2024.04.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부터 2개월 내 제출해야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들은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 또는 수술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의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월분과 9월분의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하면 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하고,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