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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복지부, '23.12월~'24.2월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불법 의료광고 300여개가 정부의 모니터링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실시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블로그·카페·유튜브·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이 적발됐으며, 기삭제 및 의료기관 특정 불가 등의 이유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도 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126개(24.9%) 등이 가장 많았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및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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