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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약사회, 한약제제 분류·약사법 개정 등 검토

“한약사 문제 대응 본격 착수”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행위 등 한약사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 한약사대책TFT(팀장 황금석)는 지난 4월20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지방검찰청 판단뿐만 아니라 한약사제도 도입 취지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집중 검토했다.

한약사TFT는 약사법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해 약사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설령 같은 약국 개설자라도 각자 면허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한약사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일반약 중 한약제제의 구분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적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직관적으로 정비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속한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한약사들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로 인해 약사 면허의 기본 권리가 침해받고 면허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법적인 대응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서영석 국회의원을 방문해 이같은 입장과 함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약사법 개정 등을 제안했으며, 앞서 상임이사회와 분회장회의에서 한약사 문제 대응방안을 논의한바 있다. 

권영희 회장은 “최근 한약사들이 한약국이 아닌 ‘약국’ 명칭을 사용한 약국을 개설해 국민적 혼란을 일으키고, 항히스타민제, 호르몬제 등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더이상 한약사의 위법적인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며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열어놓고 한약사 문제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사대책TFT는 2023년 5월10일 1차 회의를 시작한 이래 법리검토, 변호사 자문, 입법준비, 한약국 실태 조사 등 현재까지 총 17차례의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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