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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대 교수들 “의대생 휴학 불허와 학칙 개정 조치는 ‘부당한 간섭’”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 대상 의대교육 설문조사 발표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중지해야 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10월 26일 오전 10시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의대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3077명이 응답했으며, 의대 교수 절대 다수는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 불허 방침과 5년제 단축 및 학칙 개정 요구 조치를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또한,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현 의료상황에서 번아웃되고 있는 의대교수 90%는 다가오는 대입전형(의대 지원자 폭증)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동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3074명이 응답한 가운데,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0.5%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98.7%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교육을 ‘6년 →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의 복안에 대해서는 3071명이 응답했으며,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0.6%에 불과했고, 97.8%가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응답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학칙개정을 지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0.3%에 불과했고, 98.9%가 대학 학칙은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 의료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 대입 전형(면접관 등)에 참여할 여력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072명이 응답했으며, 응답자 중 4.6%가 참여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으나, 응답자의 89.8%는 참여할 여력이 없다고 밝혀 번아웃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이라는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076명이 참여했으며, 의평원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96.5%는 의평원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교육부를 향해 더 이상 의대 학사 운영과 학칙 제·개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휴학 승인과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선결 조건이 아닌 상식적으로 마땅히 시행돼야 할 조치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2025년도 의대입시 전형에서 과감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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