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스냅샷’으로 2027~2031 증원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시나리오 검증을 먼저 공개하십시오.
의대교수협은 정부가 1월 14일 서면 질의에 대해 답변 기한을 2월 25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하면서도, 2027학년도 의대정원은 2월 초 확정하겠다는 ‘속도전’을 유지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답변은 미루고 결론을앞당기는 운영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신뢰를 훼손합니다. 1월 22일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교육·수련·배치) 쟁점은 이제 ‘개최’가 아니라 ‘운영계획 검증’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1월 20일 보정심에서 제시된 ‘의과대학 교육여건 현황’은 고등교육법상 산출기준(의학계열 교원 1인당 학생 8명)을 근거로 “교육 준비”를 주장하나, 법정기준 충족은 최소요건일 뿐 실제 강의·기초실습·임상실습·수련 수용능력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교수:학생 비율 등 통계는 휴학·유급·복귀 예정 인원을 포함한 ‘실제 교육대상’을 반영해 재산정돼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교육여건 통계는 2025년 4월 시점의 스냅샷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7~2031 단계적 증원을 계획한다면, 모든 지표는 2027년 증원분이 반영된 연도별 시나리오(2027~2031)로 산정·공개돼야 합니다.
특히 2025년 휴학생 1586명의 2027학년도 복귀 변수를 포함한 시나리오 검증은 필수입니다. 아울러 ‘국립대 신임교수 330명 채용’은 전임/기금, 기초/임상 구분과 순증 (신규–퇴직·사직), 교육·임상지도 가능 인력(FTE) 공개 없이 교육역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필수과 교수 이탈과 수련 공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원은 장기 변수일 뿐입니다. ‘지금 공백’은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할 일’로 먼저 메꿔야 하며, 수가·의료사고 부담·전달·수련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숫자도 지역·필수 공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원을 논의하더라도 아래 6개 항목이 확인되지 않으면 정책의 정합성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1. 실제 교육대상 기준 공개(휴학 포함) 및 교원 구성·FTE 동시 공개
교수:학생 비율과 실습 수용능력은 휴학·유급·복귀 예정 포함 ‘실제 교육대상’ 기준으로 대학별 재산정하고, 산식·원자료를 공개할 것.
교원은 기초/임상 구분 + 전임/기금/겸임/임상교수 구분으로 교육·임상지도 가능 인력(FTE)과 순증(신규–퇴직·사직)을 함께 공개할 것.
2. 교육 ‘현장 운영계획’ 제출·검증(2027~2029) 및 FTE로 운영 가능성 증명
대학별로 강의·기초실습·임상실습을 어떤 시간표·실습슬롯·지도인력으로 운영할지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검증할 것.
교원 수는 단순 인원수가 아니라 전임/기금·기초/임상별 FTE와 담당 교육·실습·임상지도 시간(주당/학기당)으로 제시해, 2027~2029 학년별 교육이 실제로 가능한지(병목 구간 포함)를 증명할 것.
3. 임상실습 수용능력(환자 접촉 교육) 보장
환자 접촉 실습이 참관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실습 기준·케이스·지도전문의·실습 병상/슬롯을 검증할 것.
4. 수련 수용능력(전공의법 준수 포함) 검증
증가한 졸업생을 수련시킬 수련병원·지도전문의·당직체계·케이스·시설 계획을 병원 단위로 제시할 것.
5. 필수과 잔류 유인 패키지 확정(보상·책임·근무환경)
필수의료 보상(수가 및 선택·필수 지원), 의료사고 부담 구조(법률·배상 지원 포함), 근무환경을 확정할 것.
6. 정원 결론과 동시에 ‘즉시 실행 대책’ 일정표 공개
무엇을 언제 시행하고 어느 회의체에서 언제 확정할지 근거·절차·책임의 시간표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
정부는 정원 결론의 날짜를 먼저 제시하기보다, 현장 운영계획 검증과 즉시 실행 대책 패키지를 먼저 확정·공개해야 합니다. 토론회는 형식이 아니라 숙의와 검증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