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로 봉합할 일이 아닙니다. 의협의 ‘490 수용가능’ 판단, 근거를 공개하십시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명의의 2.20. ‘사과’ 대회원 서신과, 의협 대변인의 2.10. 브리핑에서 언급된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은 수용 가능’ 취지의 발언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두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대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현재 전국40개 의대는 2024~2025학년 누적(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교육·실습·수련의 병목이 이미 임계치에 접근해 있습니다. 특히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특정 대학에서는 최대 425% 수준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270%는 32개교 전체 평균 기준입니다. 425%는 최대 증원 대학 시나리오 기준입니다.
세부 산식·가정은 표준 포맷으로 정리돼 있으며 즉시 제출·공개 가능합니다.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490 수용 가능이라는 메시지는 환자접촉, 임상실습 붕괴와 수련(전공의법 준수) 불가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대교수협은 이미 지난 2월2일 의협에 다음의 원칙을 공문으로 공식 통지한 바 있습니다. (문서번호: 의대교수협2026-13호/제목: “의대정원 관련‘숫자 선(先)논의’ 중단 및 근거자료 제출 요청(회의 운영 방식 포함)”)
따라서 의협이 ‘490명 증원 수용 가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려면, 그간 의대교수협이 정부에 요구해 온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제 교육대상(휴학·유급·복귀 포함) 및 2027~2031 시나리오 ▲교원 FTE(전임/기금, 기초/임상, 순증)와 교육투입시간 가정 ▲대학별 임상실습 슬롯 ▲지도인력·환자접촉 실습 기준 충족 여부 ▲병원단위 수련 수용능력(전공의법 준수 가능성 포함) ▲부족분 발생 시 즉시 실행 대책 패키지와 책임 시간표에 대한 근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의대교수협은 의협에 대해, 배포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현재 보유한 자료(원자료 목록·가정·산식·검증방법)를 우선 공개하고, 영업일 10일 이내에 전체 자료 공개(또는 공개가 불가능한 항목의 사유·대체 검증 계획·제출 일정)를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의협이 위 근거를 공개하지 않거나 근거가 현저히 불충분하다면, 의대교수협은 이를 ‘근거 없는 수용 가능 주장’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또한 그 경우, 의대교수협은 동일 범주의 원자료 공개와 시나리오 검증을 정부(복지부·교육부)에 공식 재요청하고, 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되지 않을 시 국회 등 공적 절차를 통해 정부의 근거자료·절차 적정성 검증을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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