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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대한심장학회,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환영

심뇌혈관질환 범위 규정할 시행령에 주요 심장질환 명확히 반영돼야
“심장질환 환자들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할 출발점…법사위 원안 의결 요청”

대한심장학회(회장 안영근, 이사장 강석민)는 29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혈관질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의 범위를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권역·지역센터의 기능을 분리하며, 진료권 중심으로 센터 지정 체계를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학회는 특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심부전·부정맥·심장판막증·심근염·폐고혈압 등 주요 심장질환이 빠짐없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진 정책이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령에 구체적 질환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법 개정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회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중진료권별 확대를 제안했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진료권 단위로 60여곳으로 늘릴 계획인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한 같은 원칙으로 배치해 급성기 대응부터 재활·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석민 이사장은 “이번 법 개정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들이 겪고 있는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취지와 입법 목적을 충분히 존중해,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행령 개정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확대 과정에서 전문학회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심장혈관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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