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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NMC, ‘응급실 의무기록 표준안’ 개발 착수

‘다중이용시설 안전강화 방안’ 연구도 발주

국립의료원이 응급실 의무기록의 충실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실의무기록 표준안’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국립의료원은 표준안 개발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기관) 선정에 들어갔으며, 선정 연구자(기관)에는 5개월의 연구기관과 3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연구내용은 ▲응급실 의무기록의 표준화 필요성 및 실시방안에 관한 조사 ▲기존 응급실 의무기록의 서식 종류 및 서식별 기재항목에 관한 실태 분석 ▲응급실 의무기록의 필수요소를 포함하는 서식 및 기재항목의 표준안 및 작성지침서 개발 ▲개발된 응급실 의무기록 표준안의 시범 적용 등이다.

국립의료원은 “현재 우리나라 응급실 의무기록은 개별 기관별로 내부 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에 따라 기록되고 있을 뿐 표준안 또는 권고안 등이 없다”며 “표준안 개발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간 기록 전송시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장기적으로 응급진료의 표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의료원은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에서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위한 연구자(기관) 선정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일반적인 인증제도 도출을 위한 연구 ▲국내 현황 분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객관적 인증제도의 제시 ▲사례 적용 연구 등이다.

선정된 연구자(기관)에는 5개월의 연구기관과 5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한편 이번 연구에 관심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8월 24일 오후 5시30분까지(우편접수 당일 오후 5시 30분 접수분에 한함)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제출서식 07년도 학술 및 전산용역 사업 편람 참조)를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술지원단(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79, 우편번호 100-799)으로 제출하면 된다.

Fax의 경우 02-2273-7586으로, 이메일은 jysun27@empal.com으로 하면되며, 이 때 반드시 전화로 확인(02-2260-7584)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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