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이 응급실 의무기록의 충실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실의무기록 표준안’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국립의료원은 표준안 개발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기관) 선정에 들어갔으며, 선정 연구자(기관)에는 5개월의 연구기관과 3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연구내용은 ▲응급실 의무기록의 표준화 필요성 및 실시방안에 관한 조사 ▲기존 응급실 의무기록의 서식 종류 및 서식별 기재항목에 관한 실태 분석 ▲응급실 의무기록의 필수요소를 포함하는 서식 및 기재항목의 표준안 및 작성지침서 개발 ▲개발된 응급실 의무기록 표준안의 시범 적용 등이다.
국립의료원은 “현재 우리나라 응급실 의무기록은 개별 기관별로 내부 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에 따라 기록되고 있을 뿐 표준안 또는 권고안 등이 없다”며 “표준안 개발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간 기록 전송시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장기적으로 응급진료의 표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의료원은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에서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위한 연구자(기관) 선정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일반적인 인증제도 도출을 위한 연구 ▲국내 현황 분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객관적 인증제도의 제시 ▲사례 적용 연구 등이다.
선정된 연구자(기관)에는 5개월의 연구기관과 5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한편 이번 연구에 관심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8월 24일 오후 5시30분까지(우편접수 당일 오후 5시 30분 접수분에 한함)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제출서식 07년도 학술 및 전산용역 사업 편람 참조)를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술지원단(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79, 우편번호 100-799)으로 제출하면 된다.
Fax의 경우 02-2273-7586으로, 이메일은 jysun27@empal.com으로 하면되며, 이 때 반드시 전화로 확인(02-2260-7584)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