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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임평가위, 병협서 분리 “독립화”

전공의 결의대회, 수련교육 실태조사-특별법 개정 촉구


전공의들이 병원협회에서 운영 중인 신임평가위원회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전공의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고년차 전공의 응급실 당직 의무를 담고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추진됐던 결의대회가 전공의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28일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전공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전국 전공의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현안과제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결의대회에는 30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 날 투병 중인 김일호 회장을 대신해 발표한 김태영 총무이사는 “여기 모인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신임평가위원회라는 단체를 오늘 처음 들었을 것이다”라면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8년에 병원협회와 대전협은 주당 80시간 근무, 1년 휴가 14일 보장을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1년에 배출되는 의사 숫자보다 전공의들의 T.O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한편, 수련의 질 역시 떨어져 전임의를 통해 다시 또 수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임평가위원회를 병협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김태영 총무이사의 설명이다.

김 총무이사는 “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병협, 복지부. 대전협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합리적인 수련환경 개선책을 연구하며, 나아가 병협으로부터 신임평가업무를 인계받아 실질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사 인력을 국비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총무이사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조인을 사법연수원을 통해 국비로 양성하고 있다”면서 “의료 인력 또한 국비로 양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인턴·전공의 월급을 정부가 주고, 병원은 남는 돈으로 진료의사를 고용하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이날 ▲수련교육 실태 조사 착수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 제공 및 시간 상한제 시행 ▲신임평가 업무 병협에서 독립기구 위임 ▲국민과 한국의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정책에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 ▲전공의 교육 수련 이외 업무 개선 등의 결의사항을 채택, 대정부 요구사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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