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 의무화, 의료사고배상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당 100시간 이상 가혹하고 살인적인 의료노동현장에 투입되어 있으면서도 의료사고배상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의료사고 책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전공의들과 이로 인해 높은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된 환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의협은 주당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근무환경으로 인해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전공의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며 살인적 노동 강도는 전공의들의 주의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과 흡사한 상태에서 진료활동을 하게 돼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의사 양측이 모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수련지침에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국립 서울대학병원도 1일 12시간 1주 60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련지침이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은 정부가 병원들의 자체적인 문제라면서 방기 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전공의 및 전임의에 대한 ‘주당 6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 및 ‘의료사고배상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화’는 환자와 의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동시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임에도 의협이 나설 수 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든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