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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교수협, “회비 납부는 회원의 의무 사항”

시도의사회 정관 개정 필요…의대 교수들 동등한 대우해야

정훈용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회비 납부는 회원의 의무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26일 정훈용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예방, 논의한 내용을 서신으로 전해왔다.

회비 납부 보류가 회비를 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금도 많은 회원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지만 권리를 가지려면 회비를 납부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다.

정 회장은 “회비를 볼모로 대의원 자리 몇 개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 대의원회의 구성이 회원에 비례하여야 하며, 구성 방식이 타당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의 구성 방식이 타당하다면 대의원회에 교수들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회비를 내는 한 명의 회원으로서 의사협회에서는 물론, 시도의사회에서도 동등한(적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회장은 “불평등한 구조로 인하여 대학병원 교수들의 언로가 막혀있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에서는 의사협회의 정관과는 다른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시도의 특별 분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대의원의 수가 매우 적어 시도의사회 대의원회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의사회 대의원회는 대부분 개원의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불평등하다는 것이 교수협의 입장이다.

정 회장은 “따라서, 의사협회의 대의원회 선출을 직접 선거, 비밀 선거, 보통 선거, 평등 선거로 진행함으로써 의사협회 정관에 있는 대로 적절한 비율로 직접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처럼 개원의사의 비율을 10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인원 수 비례 혹은 회비 납부 인원 수 혹은 회비 납부율 등 이해할 수 있는 비율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협회의 정관과 다소 차이가 있는 각 시도의사회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정 회장은 의사협회 회비와 시도의사회 회비를 분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둘 다 납부해야지, 의사협회 회비나 혹은 시도의사회 회비만 납부할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번의 일은 의사협회 회비 납부 보류가 아니며, 시도의사회 쪽에서 합리적인 원칙이 정해지는 대로 당연히 회비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의사협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최근 대통합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혁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개혁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끝으로 “대통합혁신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시도의사회의 정관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사협회 회장에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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