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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학술대회 찾아 회비 독려

교수협과 간담 이어…광고심의·KMA콜센터 등 회무 홍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의 회비 납부 독려에 나서고 있다.

의협은 지난 9월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회비납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이번 주말 대한가정의학회 학술대회에 의협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회원을 대상으로 수행 중인 회무를 알린다.

의협 신현영 대변인은 “의료광고심의, KMA콜센터 등 회원 민원과 관련된 회무 수행 사항을 주로 알리게 된다.”고 말했다.

8천여 회원을 둔 가정의학회도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회원으로서 의무사항인 회비 납부 등에 대해 계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월 말 의협 추무진 회장과 교수협 정훈용 회장은 회비납부, 정관개정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후 정훈용 회장은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회비 납부는 회원의 의무 사항”이라는 요지의 서신을 보낸바 있다. 회비 납부 보류가 회비를 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교수협은 지난 4월 총회에서 의협 회비 납부를 유보키로 한바 있다. 하지만 회동 이후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가정의학회가 의협에게 학술대회장의 부스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의협으로서는 민원 중심의 회무를 적극 알림으로써 회비 납부 분위기를 고취시킬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한편 중앙회비 납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사회 등 지부 차원의 대의원 구성 문제도 논의 되고 있다.

교수협 정훈용 회장은 “불평등한 구조로 인하여 대학병원 교수들의 언로가 막혀있는 셈이다.”라고 언급했었다. 이 때문인지 서울시의사회에서는 대의원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교수협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사협회의 정관과는 다른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시도의 특별 분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대의원의 수가 매우 적어 시도의사회 대의원회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의사회 대의원회는 대부분 개원의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불평등하다는 것이 교수협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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