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학술/학회

중앙회비 납부는 전문가 회원으로서 당연

자율성 가지고 먼저 납부한 후 권익을 요구해야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는 꼭 해야 됩니다. 전문가단체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공적인 일을 먼저 한 후 권익을 요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조경환 이사장은 지난 11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의협 회비 납부문제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어느 때부터인가 개원가가 어려워지고, 대학에서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복지부 정책에 불만인 점도 있겟지만 먼저 회원의 의무를 하고, 의협에 요구할 건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정의학회는 지난 7월 4일 추무진 의협 회장을 학회 사무실로 초대해 학회 차원에서 의협회비 납부 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학회는 그 일환으로 10~12일 학술대회 기간 중 의협이 대회장에 부스를 운영하도록 지원했다. 의협은 대회기간동안 등록처 맞은편에 부스를 운영하면서, △의료광고심의 △한국의 의사상 등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회비 납부를 독려했다.

조 이사장은 의협과 정책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일차의료 예방서비스 시범사업과 회사부속의원 유인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8월 의협과 함께 대기업이 회사 부속의원에 일괄적으로 진료비를 보상하는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속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도 했다.

조 이사장은 "회사부설의원 뿐만 아니라 대학, 지자체 등에서 이같은 환자 유인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같이 다양한 진료비 감면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의협과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1일 학술대회장을 찾아 "가정의학회의 회비 납부운동은 회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 정도로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