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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회비 미납 대의원 4월 정총 참석 불가

11일 현재 28명 미납…3월말까지 완납 독려 중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으로서 최근 5년간 회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오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 참석이 불가능하다.

21일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직선제로 대의원이 선출된 이후 일반회원들이 대의원들에게 거는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대의원들도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관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각 지역과 직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회비납부라는 회원의 의무를 솔선수범하자는 의미이다.

정관 제26조는 ‘대의원이 임기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동안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들의 회비 납부를 독려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17일 354명 중 회비를 미납한 대의원은 67명에게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했으며, 그 결과 39명이 완납하여 1월11일 현재 미납 대의원은 28명으로 줄었다.

완납 기준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회비이다.

미납 대의원은 △정대의원이 16명 △교체대의원이 12명이다.

횟수별로 보면 △5회 미납 9명 △4회 미납 1명 △3회 미납 2명 △2회 미납 8명 △1회 미납 8명이다.

직역별로 보면 대부분 완납했지만 △의학회 7명 △군진의 7명 △개원의 14명이 미납한 상태이다.



미납 직역 중 개원의는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이취임에 따른 교체시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미납시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군진의는 1월말까지 독려하여 미납 대의원 정리와 결과를 대의원회에 회신할 예정이다.

의학회는 3월 총회 전까지 미납 대의원 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들 3곳이 완납하면 대의원들은 5년간 회비를 100% 완납하게 된다.



임수흠 의장(위 사진)은 “지난 16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앞으로 개최되는 총회는 회비 완납 대의원으로 회의를 진행키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임수흠 의장은 “오는 3월말까지 회비 미납 대의원 28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것이다. 오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 이전까지는 회비미납 대의원을 정비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즈음하여 회비 미납 대의원의 총회 참석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된다. 대의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식적으로 해당 대의원의 자격 상실 사실을 공고한다. 해당 지부 직역은 자격상실로 결원된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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