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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건강 단두대에 올려놓고 침묵하라고?”

전공의들도 정부의 ‘규제 길로틴(의료규제완화)’ 규탄

정부의 의료분야 규제완화 발표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비롯한 ‘규제 기요틴’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2일 발표하며 최근 정부가 규제 기요틴에 오를 114건의 ‘규제 사형수’를 선정·추진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대전협은 정부가 경제단체의 건의사항을 듣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체계에 되돌릴 수 없는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의료비용의 비효율적인 상승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이를 행정부의 유권해석만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법체계를 무시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의사들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만한 기초적 지식과 임상적 훈련을 쌓은 적도 없고 검증 받은 적도 없다”면서 “이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사들이 한의학 원리에 기초한 탕약을 제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전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의료기 관련업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므로 환영하겠지만, 이로 인해 곧 한의원들이 현대의료기기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더 많은 의료기기 사용 처방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렇게 ‘공급자 유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의료의 특수성”이라면서 “한의사들이 불충분한 근거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재정이 낭비되면 그 비용은 결국 모두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전협은 정부가 ‘규제 기요틴’에 문신행위와 카이로프랙틱 행위 허용을 포함시켜 비의료인도 소정의 관련 교육만 받으면 인체 침습행위와 도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동안 부작용 위험성 때문에 규제해왔던 사항을 경제인들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앞장서 허용한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건강을 돌볼 팩임을 포기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규제기요틴’에는 이밖에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기재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대전협은 정부의 규제 철폐 정책에 대해 “모두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그 동안 꾸준히 반대해온 사항들로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대전협은 “의료전문가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명감 때문에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향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권 수호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대한전공의협의가 2일 밝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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