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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긴급 반모임…규제기요틴 대응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시군구별…‘저지’ 공감대 원동력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의 문제점에 대해 회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전국 의사 반모임을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9일 밝혔다.

‘규제기요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카이로프랙틱사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 기기를 허용하는 한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 기요틴 과제를 발표한바 있다.

의협은 ‘규제기요틴’은 잘못된 규제나 법령상 과도한 제한을 없애 기업 및 중소기업, 자영업자, 국민들의 민원해결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은 규제를 풀어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의사의 고유영역인 의료행위를 한의사나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계의 대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규제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심각하게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을 저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규제기요틴은 의료계를 초토화시키는 규제완화 핵폭탄일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에 전국 의사 반모임 개최를 통해 회원들에게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의 문제점을 널리 홍보하여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며 반모임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2015년 1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시군구별로 긴급 반모임을 개최하여 정부 발표 규제기요틴 주요 내용 및 문제점, 그리고 협회의 입장을 회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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