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규제기요틴 의료관련 분야 뜯어보니

상반기 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범위 확정, 3월경 원격진료 시범사업 마무리

국무조정실은 지난 12월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건의과제 153건 중 114건 수용, 16건 수용곤란, 23건 추가논의 등으로 구분했다.

이중 의료관련 규제기요틴을 보면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분류 신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등이다.

이 네가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첫 번째는 미용기기분류 신설이다. 현재 非의료기관의 저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성장 저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안전하면서도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 제공 및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원격진료 규제개선 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원격진료에도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의료법 제34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4월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행정입법으로 국회에 이미 제출했다. 뒤늦게 제도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원격의료시범사업을 2014년 9월 시작했다. 오는 3월 경 시범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이후 원격의료의 안전성 효과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국회입법논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인간,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금년 상반기 중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해 섬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이다. 제도권에서는 척추교정치료(카이로프랙틱 닥터)와 문신 시술자 등은 정식 의료인으로 불인정해 서비스제공을 불허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척추교정치료사 등 대체 의료인도 정식의료인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예술적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서 제외하거나 비의료인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완전허용이 아닌 부분허용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은 중장기검토 사안이다.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카이로프랙틱사 직역 신설 수용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의료 직역의 전문화 세분화 차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예술문신 제공은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할 방침이다. 예술문신 허용을 위한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음성화된 예술문신의 제도적 관리를 함으로써 국민 보건위생상의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번째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고시개정으로 가능하다. 앞으로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장~제10장, 제16장~제17장에 대해 한의산업이 수행가능한 사항을 공통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한방 이원화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원 판결의 예로 헌법재판소 2012헌마551(2013년12월 결정)를 들었다. 판결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판결을 예로 들었다. 정부가 한의사에 편파적인 예를 들은 것이다. 의사협회는 이 판결 외에는 대부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한다는 근거를 최근 제시했다.

정부는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금년 상반기 중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방산업 활성화 및 양·한방 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해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적용과 관련해서는 양·한방 이원화 체계 하에서 양방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허용은 수용 곤란한 것으로 정리됐다.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로 구분되어 의사에 의해서만 수행이 가능하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