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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중요부분 만이라도 처리해야”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중소병협 이사회서 밝혀


이영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사진)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과 관련, “협의에 장애가 있다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부분만이라도 중점으로 논의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본부장은 25일 중소병원협회(회장 정인화) 제14차 정기이사회에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책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 본부장은 의료법안 처리와 관련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부분이 중점이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민편익 증진 부분을 별로 없지 않나 싶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하고 혹시 장애가 많다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부분만이라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언급했다.

의료피해사고구제법에 대해서도 이 본부장은 “현재 중재안이 나왔지만 의협의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뒤 “개인적으로는 20여년간 제정을 위해 노력했는데 물거품이 된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하며, 최대한 중재 노력을 함으로써 법안 자체를 살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에 있는 간호인력의 대도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들의 간호등급제 조정 등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의료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의료시설을 좀 줄였으면 하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나중에라도 현행 당연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바뀌게 되면 대도시에 신규 개원을 좀 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밖에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이라고 언급하고 “현재 대학병원의 경우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 정도 되는데 국민의 선택권을 위해서라도 병원계가 약간의 양보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 내부적으로는 현재 30%인 종별수가를 좀 올려주고 선택진료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럴 경우 종별수가를 약 70% 정도까지 올려야 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행 선택진료제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민 편의를 위해 병원측의 양보가 필요하며, 연말 전에는 결론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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