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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관리료 7등급 유보, 모든 군지역 병원 적용돼야”

중소병원협의회, 복지부 방침에 유감 표시

[파일첨부] 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복지부의 간호관리료 7등급을 의료취약지역 병원에한해 유보한다는 방침에 유감을 표시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시행규칙 제 7조)의 병원에 한해 7등급을 유보하기로 하고 7등급의 감산율을 현행 5%에서 2%로 하향 조정하되 광역시에 있는 병원은 제외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소병협은 “지난 한 해 동안 본협의회가 줄기차게 주장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을 이제라도 일부 수용한 것은 환영하나 모든 군지역의 병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병협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간호등급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적 수단 동원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소병협은 “정부의 건정심위 심의 자료에서 복지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이번 조치의 취지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의 병원과 동일한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나머지 다른 군지역의 병원이 ‘7등급제 유보 조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형식적으로 법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구분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의료취약지 병원과 다른 군의 병원의 경영 환경에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머지 군지역의 병원을 ‘7등급 적용 유보’에 포함시킬 경우 추가 소요되는 건보 재정은 약 11억 원 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미미한 규모인데, 이 규모를 정부가 수용하지 못해 제외했다면,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1.5%의 수가인상률 속에서도 묵묵히 지방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다하기 위해 ‘의료급여환자 진료’와 ‘지역응급의료’를 다하는 지방 중소병원들의 노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병협은 지방 중소병원들이 겪는 간호인력난에 대해 “현재의 간호인력난은 젊은 간호사들이 지방보다는 대도시를, 중소병원보다는 대형병원을 선호한다는 상황적인 요인도 있지만,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수가 OECD회원국 중에서 꼴찌 수준인 1.9명(‘07년기준)으 ’간호인력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호인력난을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부의 법적인 책임인데도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음에 따라 빚어진 간호인력 부족이라는 상황 속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벌을 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해 법적 수단 동원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간호학생 정원 대폭 증원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간호인력난 해소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7등급의 적용을 유보받는 의료취약지 병원은 모두 75곳이며, 의료취약지와 비슷한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다른 군지역에 있는 병원은 52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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