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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디스크 감압치료 비급여적용 병의원, 현지조사”

건보공단, 일부병원 사례 보도에 “현지조사 등 강구”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된 ‘비수술적 척추 감압치료’를 일부병원들이 보험적용을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건보공단이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최근 KBS와 연합뉴스 등은 ‘수술없이 척추 디스크 치료가 가능하다는 무중력 감암치료법이 건강보험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병원은 비급여로 처리하고 있다’, ‘비수술적 척추 감암치료 보험적용시 1회당 2~3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보험적용이 아니라며 1회당 7만5000원을 제시하고, 치료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5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럴 경우 환자로부터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한 ‘진료비적정확인 신청’을 접수받아 관련 요양기관에 진료내역서를 요구하고, 보험적용이 되는데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았다거나, 과다 납부한 본인부담금은 환자에게 환불조치토록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해당 요양기관에서 미환불시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환자에게 환불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보공단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을 위반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에 관한 민원신청이 많은 요양기관에 대해서 건보공단 관할지사는 수진자 조회 등 구체적 진료내역을 확인한다”고 밝히고 “이때 과다징수 등이 확인되면 자체 환수조치 하거나 부당정도에 따라 복지부와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지부에서 해당요양기관에 업무정치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언급했다.

‘비수술적 척추 감압치료’는 복지부 고시 2007-14호(07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보험적용 됐으며, 경추견인의 경우 4600원, 골반견인의 경우 5340원이 산정된다.

따라서 비수술적 척추 감압치료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은 위 금액의 3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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