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로부터 성매매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는 교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엄중한 징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대병원 성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의사사회에 있어선 안 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회원 자격 정지 등 엄정한 징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전남대병원 모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성매매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언론 보도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10만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사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해당 교수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빠른 시일 내에 동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하권익)에 회부해 명백한 진상을 규명하고 회원자격 박탈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징계로 의료계 윤리기강을 확립하고 내부 자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1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언론에 보도돼 물의를 일으킨 A교수에 대해 전남대병원의 겸직을 해제하기로 심의의결하고, 이를 전남대학교 총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전남대병원은 “A교수는 이날 겸직교수 사임서를 제출했다. A교수가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개연성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전남대병원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겸직교수로서 이날 겸직발령이 해제됨으로써 환자의 진료와 전공의 수련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가장 강력한 조치로 ‘겸직 해제’를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병원 진료 및 전공의 수련 등 대학병원 내 제반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