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내이기형에 인공와우를 급여로 인정 등 5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6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수술전 청각검사, 방사선 소견 또는 전기자극검사에서 청각반응과 청신경의 생존이 확인되는 내이기형에 인공와우 인정 ▲ 고혈압 상병에 복부 CT Angiography 불인정 ▲ 국소성 및 분절성 사구체 신염(FSGS) 상병에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불인정 ▲ 천두술 후 15일 이내에 동일부위에 시행한 “자-462가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50% 인정 ▲ 심박동기 삽입 1년 이내에 심박동기유도 위치변경시 “자-200나(1)(라)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제거술”의 50% 인정 등 5항목 6사례이다.
심한 내이기형에서의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요양급여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양측 내이기형(우측: incomplete partition type 1, 좌측: common cavity)이 있는 특수상황에서의 인공와우이식(우측)을 시행한 사례로, 난청의 원인이 청신경보다는 심한 내이기형으로, 이러한 내이기형은 인공와우이식의 적응증에 해당되므로 동 건에 시행한 인공와우는 요양급여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추후 동 사례와 같이 심한 내이기형이 있는 고도난청 환자에 대한 인공와우이식술에서 청신경 생존 정도와 신경분포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술전 청각검사 또는 방사선 소견 및 전기자극검사에서 청각반응 여부와 잔존 청신경의 생존 정도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