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성 고주파 치료술의 실시간격을 3개월이 아닌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진평위)는 29일 7항목 8사례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에는 온라인 급여기준 신문고를 통한 건의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의 실시간격 ▲마사지치료 및 압박치료 인정범위 ▲진료과를 달리해 개별 접근으로 다른 병소에 시행한 수술료 ▲동일병소에 진료과를 달리해 개별 접근하에 시행한 수술료 ▲장기처방 된 최면진정제 심사방안 등 7항목 8사례이다.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의 경우 심평원 온라인 급여기준 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사례이다. 온라인을 통해 건의된 내용은 박동성 고주파치료술을 3개월 이내 재시행시 인정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진평위는 “교과서 및 관련 문헌 등에서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의 효과에 대한 장기적 대조연구가 부족하고, 통증경감기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임상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해볼 때 동 시술의 실시간격을 최소 3개월로 보아야 한다는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주파열응고술 인정기간과 동일하게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도 동일 부위에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평위는 진료과를 달리해 개별 접근으로 다른 병소에 시행한 수술료에 대해 각각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사례는 성문상역 악성신생물 상병에 후두전적출 및 하인두부분적출술과 종격동림프절청소술을 진료과를 달리하면서 각각 절개해 시행한 경우이다.
이와 관련해 진평위는 각각의 병소에 진료과를 달리해 서로 다른 절개술하에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해당항목의 소정점수를 각각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진평위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는 불면증치료제의 장기처방이 다수 확인됐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장기간 투여된 최면진정세 심사방안’을 논의했다.
논의결과 위원회는 “불면증 수면장애 등 상병으로 의사의 경과관찰 없이 장기간 처방된 최면진정제는 1회 처방 시 30일 이내로 인정하되, Triazolam은 식약청 허가사항을 참조 3주 이내로 인정한다”면서 “약제의 1일 투여용량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연령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