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불안정증 등 상병에 시행한 SEXTANT SYSTEM을 이용한 척추수술은 의학적으로 안전성ㆍ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9항목 (9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SEXTANT SYSTEM을 이용해 3분절 이상에 시행한 척추고정술 ▲신경증상이 없는 결핵성척추염에 시행한 척추수술 ▲진료과 및 절개부위를 달리해 시행한 수술료 수가산정방법 ▲치핵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치열수술 수가산정방법 ▲다발성골수종의 항암제치료 중 예방적으로 투여한 조비락스정 ▲Tramadol/Acetaminophen 복합제와 NSAIDs 병용투여 등 9항목 9사례이다.
먼저, 위원회는 SEXTANT SYSTEM을 이용해 3분절 이상에 시행한 척추고정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SEXTANT SYSTEM을 이용해 Prebended Rod를 3level 이상 연속적으로 고정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방법이라고 보고된 논문이 없는 등 의학적으로 안전성ㆍ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 SEXTANT SYSTEM을 이용해 Prebended Rod를 3level 이상 연속적으로 고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척추협착 등 상병에 Pedicle screw system을 이용한 척추수술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심의사례의 경우는 최근 MRI검사상 L2-3-4번 척추협착으로 진단해 이전에 타병원에서 시술했던 나사못(L1-2 및 L4-5번)을 제거한 후 L2-3-4번에 후방 갑압 및 유합술과 L1번-5번까지 나사못을 삽입한 척추수술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었다.
심의결과 위원회는 “L2-3-4번은 동통 및 양하지의 근력저하 등이 있으며 영상자료에서도 척추협착이 확인되고 2년 전에 수술했던 L1-2 및 L4-5번이 이미 fusion된 상태이므로 L1-5까지 삽입한 나사못 중 L2-3-4간에 시행된 고정술만 인정해 ROD× 2, PEDICLE SCREW× 6로 인정하기로 한다”며 “통상적으로 long fusion(3 level 이상)에 시행하는 횡고정장치(Transverse link)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질병군(DRG)에서 치핵근치술과 동시에 시행한 치열수술(fissurectomy & LSIS)에 대한 외과전문의가산료에 대해서는 소정점수의 30%를 인정하기로 했다.
치핵이 치열과 같이 동반된 경우나 괄약근의 기능항진이 있는 경우에는 치핵절제술과 더불어 보조술식으로 내괄약근 부분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치핵근치술과 동시에 내항문 괄약근 측방절개술 등 치열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치핵근치술 소정점수만 인정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치핵근치술 관련 질병군(DRG) 소정점수’와 ‘치핵근치술에 대한 외과전문의 가산료(자301라 치핵근치술 소정점수의 30%)’를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