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7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Helicobacter pylori 제균요법 ▲Ultraplug를 이용하여 반복 시술한 누점폐쇄술 ▲척추수술관련 급여기준 중 ‘적극적 보존적 치료’의 구체적인 범위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시행시기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서의 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 ▲하1 경혈침술과 하9 전자침술 동시 시술 등 7항목 7사례이다.
심사사례를 살펴보면 척추수술 관련 급여기준 중 ‘적극적 보존적 치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악화된 시점이 다른 경우, 시작 시점은 증상이 악화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평가위는 “척추질환의 보존적 치료기간 조회는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우선적으로 참조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평가원 종합전산망의 진료정보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시경 결과지 참조 H.pylori 제균요법 인정여부에 대해 평가위는 erosive gastritis로 진단시 투여한 제균요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 평가위는 “H.pylori 제균요법 적응증은 가이드라인 참조해 명확한 적응증인 소화성궤양, 저등급 MALT 림프종과 조기위암절제술(전액본인부담)에 인정한다. 따라서 erosive gastritis로 진단시 투여한 제균요법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약제 종류로 제균요법 시 1차 치료제로는 PPI를 근간으로 하는 3제요법(주로 PPI+ clarithromycin+amoxicillin)이 추천되고 1차 요법 실패 시 2차 요법으로 4제요법 투여가 보편적인 치료방법이므로 1차 치료 시부터 투여한 4제요법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투여기간은 제균 박멸 성공률 고려해 7~14일 투여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헐적 추간판제거술에서 수술적 요법은 통상 6~12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동통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평가위는 다만, 하지마비가 초래되어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 대ㆍ소변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또는 동통이 자주 재발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조기 수술이 가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