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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종이상 수술, 주된 수술 100% 그외 50% 산정

심평원, 3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반창고부착술 불인정

[파일첨부]심평원은 동일 피부절개 하에 두 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수술한 겨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로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의 50%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4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동일 무릎에 시행한 내측개방성설상 근위경골절골술과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봉합술 수가산정방법 ▲반창고부착술 심사사례 ▲심방세동에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시 시행된 CTI Block 등 3항목 4사례이다.

항목별 심의사례를 살펴보면, 동일 무릎에 시행한 내측개방성설상 근위경골절골술과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봉합술 수가산정은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로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의 50%를 산정토록 했다.

평가위원회는 “같은 날 동일 무릎에 동일 마취하에 연속해 동일 목적의 수술을 하는 것이므로 비록 절대부위를 달리해 시술했다해도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한다”며 “제2의 수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심방세동에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시 시행된 CTI Block 두 사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평가위원회는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바, 시술 전 CTI dependent 심방조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창고부착술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반창고부착술은 일부 뼈(갈비뼈, 쇄골 등)의 골절시 또는 근육이나 인대 등의 부분적인 파멸시에 수술이나 부목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손상부위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일부 근 인대의 역할을 보조하는 등 외부적인 안전 보조요법이다.

부목 역할을 대신하는 시술로 테이핑요법과는 다른 별개의 시술이며 현재까지 테이핑요법은 한방에서 첩대요법으로 신의료기술 결정신정해 임상적 유효성 관련자료 미비로 반려된 항목이다.

따라서 평가위원회는 “건초염, 상과염, 허리뼈의 염좌 등에 격자모양으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일부 스파이랄 테이프를 사용해 시술한 경우는 반창고부착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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