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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팩사정, 18세 이하 정기적 모니터링시 사용 인정

[파일첨부]심평원, 고주파절제술 등 12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파일첨부]18세 이하 금기 의약품으로 지정된 venlafaxine HCI(품명: 이팩사정)의 경우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8일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 등 12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를 살펴보면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와 관련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venlafaxine HCI(품명: 이팩사정)의 18세 이하 금기 예외사항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동 약제가 식욕감소, 체중감소, 혈압상승, 적개심 및 자살생각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지만 6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에게 중증도 이상의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 타 정신장애가 동반된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 치료시 SSRI계 약물(fluoxetine, sertraline 등) 투여에 효과가 없는 경우 체중, 혈압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또, 위원회는 그레이브병 동반된 심방세동에 시행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및 치료재료비용을 심의,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심의내용에 의하면 methimazole 투여로 ‘09.5.16일 이후 euthyroid 상태 확인됨. euthyroid 상태에서 drug에 불응한 심방세동에 시행한 고주파절제술은 현행 고시(고시 제2008-57호, ‘08.7.1 시행) 세부인정기준에 합당하므로 동 건에 산정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치료재료는 인정한다고 결론내렸다.

복강경하 복막외접근법으로 시행한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에 대한 심의한 결과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외접근법(TEP)으로 서혜부허니아 수술을 시행하고 복강경하수술치료재료 및 투관침을 청구한 사례”라며 “TEP 접근법은 복막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술법이지만, 이는 복강내를 통해 접근하는 TAPP 접근법의 발전된 방법으로서 TAPP 수술에서 올 수 있는 복강내 기관의 손상과 유착을 최소화하는 등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술식의 접근법은 상이하나 실질적인 탈장교정술은 유사하므로 TEP 접근법을 이용한 복강경하 서혜부허니아수술 및 치료재료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ICD generator 교환술 ▲그레이브스병에 동반된 심방세동에 시행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 금기의약품 처방ㆍ조제 예외사항 ▲동맥전환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171 심방중격결손증수술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에 사용된 복강경하수술 치료재료비용 ▲결장암 상병에 XELOX(젤로다+엘록사틴) 치료 실패 후 투여된 FOLFOX(5-에프유+류코보린+엘록사틴) ▲항암제의 적정 반응평가 시기 ▲유방암 상병에 허셉틴주+파덱솔주 병용요법 후 허셉틴주 단독 투여 등 12항목 17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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