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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아라셉트정-타목시펜 등 4항목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심사평가위, 사례별 진료내역 심의결과 참고토록

외상성 뇌출혈 후유증에 투여한 아리셉트정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5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외상성 뇌출혈 후유증에 투여한 아리셉트정 불인정 ▲ 두개골조기봉합교정용 기구제거료, ‘차-97나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소형금속판 제거’로 산정 ▲ Aromatase inhibitor, 인정기준 상의 타목시펜 투여기간을 준수하여 투여 시 인정 ▲ 아드리아마이신주 보조요법 후 재발된 유방암에 투여된 젬자주 인정 등 4항목 5사례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외상성 뇌출혈에 사용한 아리셉트정과 관련해 “알츠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내지 중증 치매증상의 치료 및 혈관성 치매 증상의 개선에 허가받은 아리셉트정(성분명: donepezil)을 외상성 뇌출혈의 후유증에 인지기능장애개선을 위해 투여한 사례로 현행 식약청 허가사항 및 인정기준 범위를 초과했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한, 두개골조기봉합교정에 사용한 기구제거료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는 MID system Distractor frame을 두개골조기유합증의 두개골신장 후 제거 시‘차-97나’를 산정하고 1개를 초과하는 frame 개수마다 동 수가의 50%를 추가 산정하되 총 200% 범위 내에서 인정키로 했다.

유방암 상병에 인정기준상의 사용기간을 초과해 타목시펜 사용 후 투여된 아리미덱스정 등에 대해서도 사례별도 인정하기로 했다.

평가위는 또 “아리미덱스정 등 Aromatase inhibitor는 인정기준 상의 타목시펜 투여기간을 준수해 투여한 경우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타목시펜이 장기간 사용되는 경구약제로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 사용기간 초과 시는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Aromatase inhibitor를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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