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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벤타비스흡입액 등 7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척수손상 임상증상 없는 경우 MRI불인정

[파일첨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7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특발성 폐동맥고혈압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벤타비스흡입액 불인정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및 CA19-9로 췌장암 진단 후 투여한 젬자주 불인정 ▲영상ㆍ종양표지자 검사 상 호전 보이나 수술소견 상 잔여종양 발견 시 항암제 변경투여 인정 ▲척수손상의 임상증상 없이 MRI 상 척수의 신호강도 변화만 보이는 경우의 MRI 불인정(비급여) ▲경혈침술과 레이저침술을 동시에 다빈도 시술 시 주된 시술 소정점수만 인정 ▲차-39 치면열구전색술, 순수건전치아에 시행 시 인정 등 7항목 7사례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경혈침술과 레이저침술을 동시에 다빈도 시술한 것과 관련 “관련학회에서는 동시 시술 시 상호 보완작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침구치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서도 “경혈침술과 레이저침술을 동시 시술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한의학적 타당성 및 임상적 유용성에 근거가 부족하고 다빈도로 동시 시술하는 것은 적정 진료로 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혈침술과 레이저침술을 동시에 다빈도 시술하는 경우 주된 시술의 소정점수만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환자의 질환 및 상태에 따라 병용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토록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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