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이 별도로 마련된 응급실에서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고 2억 4000만원 상당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해 보건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2일 신종플루 거점병원 중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에 상기 민원사항에 대한 부과지침’을 발표해 관심이 쏠린다.
지침안에 따르면 ‘응급환자’ 여부에 따른 보험적용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응급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 중 치료거점병원이 ‘별도 진료공간’에서 진료할 경우 별도 진료공간은 외래진료실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므로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는 산정불가하다.
다만,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해 진료하는 경우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응급실 진료로 간주하여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진료공간을 응급실 밖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 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지침을 관련협회및 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전달해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사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신종플루 거점병원으로서 별도 진료공간을 응급실에 설치하고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신종플루 (의심)환자 진료분에 대해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한 것은 가능하지만, 주간시간 대 가벼운 감기증상 환자까지 일괄적으로 부과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현재 서울아산병원이 기 청구하거나 받은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 법적 해석 및 행정절차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복지부는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국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9개 대형병원에 대해 신종플루 외래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청구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