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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살인적 48시간 연속당직 금지 된다!”

대전협, 병협 신임위원회 ‘수련지침’ 확정에 환영


대전협은 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향후 학생-교원 상호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피드백 시스템 도입 등 연구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전공의 표준 수련 지침'을 확정,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는 확정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우선 대전협은 그동안 전국 병원에서 제각각의 기준으로 행해오던 수련교육을 생각할 때에 괄목할 만한 성과로,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였기에 그 의의가 더 크다고 평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가이드라인을 모델로 ‘전공의 근무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T가 마련한 이 수련지침은 제1장 총칙 ▲제2장 선발 및 임용(채용) ▲제3장 의무 ▲제4장 근무 ▲제5장 휴가 ▲제6장 휴직 및 퇴직 ▲제7장 포상 ▲제8장 징계 ▲제9장 수련교육 ▲제10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11장 기타 로 구성됐다.

‘전공의 표준 수련지침’은 전공의 연속 48시간 초과 당직을 금지하고 휴가에 대해서 14일 유급휴가를 명시하며, 폭력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징계에 대해서도 징계의 사유ㆍ종류ㆍ절차 등을 명확히 제시해 임의성을 최소화 시켰다. 전공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하였고, 징계 종류를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등으로 구분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대전협 최주현 부회장은 “전공의 표준 수련지침이 마련된 것은 수련제도 개선에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몇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최주현 부회장은 “우선 이 지침이 실제 수련과정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두 번째로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의 문제에 대한 지침은 피해 발생 후의 처리를 오직 해당 병원(기관)장에게만 일임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가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인 점을 고려해 사회적으로도 일반화되고 있는 학생-교원 상호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피드백 시스템 도입이 바람직하다”며 수련지침에 대한 연구와 보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덧붙여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 인상분의 전공의 급여 인상 책정에 대해 학회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통일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병원협회평가지침에 휴가 준수 여부 항목을 추가할 때 유급휴가 적용을 비롯해 대전협에서 진행 중인 휴가 실태 조사를 기초자료로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대전협 이원용 회장은 “전공의 표준 수련지침이 마련되었으나 법적 효력성을 띠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가장 크다”며 “지난 10월초 '전공의적정근무시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지적되었듯이 주당 80시간을 넘는 과도한 근무시간이나 48시간이상 연속근무는 자칫 환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법적으로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 개입해 국가의 지원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 당국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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