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치료제의 공급확대를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이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그간 희귀의약품 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존 치료제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국내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해 개발된 희귀의약품의 경우 허가신청수수료의 50%를 감면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희귀의약품 허가현황 및 국내 미허가 희귀질환 치료제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올 4월 국내 허가된 품목은 총 237개며, 이중 항암제(약 31.5%), 알레르기 치료제(약20.7%), 감염 치료제(약 10%)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환자의 자가치료를 위해 국내에 직접 공급한 제품이 총 163개 품목에 이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다양한 희귀질환 치료제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신속하게 허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허가된 희귀의약품의 공급 확대로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희귀의약품 공급 및 개발 관련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감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희귀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희귀의약품 지정제도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신속 허가와 공급을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