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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엘라프라제 등 3품목 급여인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입법예고

[파일첨부]희귀의약품 Idursulfase 주사제 ‘엘라프라제주’와 Galsulfase 주사제 ‘나글라자임주’의 요양급여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입법예고하고 12월2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엘라프라제는 임상증상과 효소검사 등에서 뮤코다당증 II형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단 5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시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글라자임은 임상증상과 효소검사 등에서 뮤코다당증 VI형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나 5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시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almotriptan 경구제 ‘알모그란정’도 급여가 신설된다.
인정기준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에 투여시 인정된다.

이 밖에도 간장질환 용제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헵세라정), clevudine 경구제(품명: 레보비르캡슐), entecavir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등은 투약기간 3년을 초과해 투여시 3323원까지 급여를 인정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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