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구성이 법적 근거도 없는 정체불명의 위원회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은 17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13년, 법 개정 후 2년이 다 되도록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직무유기라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오늘 업무보고 시점까지도 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이 복지부 자의대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지적을 받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또 다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고 각종 위원회를 행정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등 편법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일부 위원은 사적인 친목 모임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20일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내에 정부, 노동계, 사용자단체 등 가입자 단체, 세대 대표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는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 법 제3조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인데,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과 연대의 책임을 논의하고,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담당해야 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세대 대표 위원 중 청년대표의 경우 前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의 사적인 친목 모임에 추천의뢰를 해서 前 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신 분들 중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분들을 추천받아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기관이 사적 친목모임에 추천 의뢰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고, 이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모두 법적 근거도 없이 보건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위원들의 대표성 논란을 스스로 일으키고 있는 셈으로 관이 주도하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1월15일에 발족하였으나, IMF 경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가 1998년 3월28일에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했고, 199년 5월24일 노사정위원회 법률을 제정했다”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추진계획에서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가동하여 기초연금 도입 법안을 8월까지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법적 근거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최소한의 성의조차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진영 복지부 장관에게 민주적 절차와 소통의 노력을 무시하면서 속도만을 중시하는 자세와 태도로써는 성과도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지금부터라도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만들고 위원들의 대표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