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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女전공의 성추행한 의대교수 퇴출하라”

대전협, 해당 수련병원 솜방망이 ‘감봉’ 처벌 내려

의대교수가 여성 전공의에게 성추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수련병원이 교수에게 감봉과 직위해제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 소재 모 수련병원 교수는 지도전문의 신분으로 타 병원에서 파견 실습 나온 여성 전공의를 자신의 차에 억지로 동승시켜 폐쇄된 공간에서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신체 일부분을 만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에 따르면 지도교수는 여성전공의가 불쾌감과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현했음에도 물리적 힘을 사용해 피해 전공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이후 강한 성적 수치심 및 인격적 모욕감을 느낀 전공의는 즉시 해당 수련병원에 사건을 보고해 가해자 해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수련병원은 담당자의 부재 및 진상 파악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감봉 및 직위이동이라는 한시적 솜방망이 대응에 그치고 말았다.

해당병원 관계자와 분과의 전공의마저도 피해 전공의에게 수차례 연락해 회유하도록 종용함으로써 지속적인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에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반인권적-반교육적 단면을 보였다”며 해당 교수와 수련병원에 대해 “의료계 내의 정상적 자정작용 및 수련환경을 처참히 짓밟고 말았다”고 고발했다.

이어 “본 사건의 가해자는 지도전문의(교수)로서 전공의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추행이라는 명백한 범법행위를 자행했으며, 피교육자로서 우선 인식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한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위해를 끼쳤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해당 수련병원에 대해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이미 상실하고 의료인 전체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범한 가해자를 즉시 퇴출하고 형사고발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피해 전공의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또 다시 불미스러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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