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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상급종합병원 중증 비율 강화, 필수의료 대책 따라 평가기준 개선”

요양기관 인력·시설·장비 의료자원 현황정보에 대한 ‘4개년 정비 계획’ 진행중
올해 5기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평가 이뤄져… 필수의료·공공성 세부 기준 개선돼

올해 5기 지정을 앞둔 상급종합병원의 도입 평가 기준에서 필수의료·공공성이 강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영현 자원평가실장은 4월 27일, 심사평가원 본원 3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원평가실의 주요업무와 올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밝혔다.



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은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센터를 운영, 요양기관의 신고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자원평가실은 보건의료자원의 현황관리 및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원운영부와 특수운영기관·의료장비 등을 사후관리하는 ▲자원관리부, 분야별 병원지정 평가를 운영하는 ▲병원지정부, 손실보상 심사를 운영하는 ▲손실보상부를 두고 있다.

이영현 실장은 2023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가장 먼저 의료자원 현황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들었다. 자원평가실은 2021년부터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4개년의 일제 정비 계획을 마련해 추진중이며, 올해는 각각 ‘총 인원수’에 대한 정비와 특수진료실 정비, 이학요법(물리치료) 관련장비에 대한 정비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현지확인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대외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중복·착오 점검에 나선다. 지자체 정보 연계를 통해 특수운영기관인 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 1530곳과 촉탁의 및 협약 의료기관 3124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한다.

병원지정평가와 관련해서는 ’24~26년 3년간 운영되는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앞서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절대평가 기준에서는 회송전담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환자구성비율을 전문 진료질병군을 30%에서 34%로 늘리고, 단순 진료질병군과 외래질병 환자 비율은 각각 12%와 7%로 낮추도록 했다.

상대평가 기준에서는 경증회송율,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을 신설했고, 중증응급질환율 및 희귀질환비율 가점을 신설했다. 6월부터 7월까지 의료기관 설명회 및 평가자료 수집을 거쳐, 8~11월 평가 수행 및 현장 점검을 진행, 12월에는 지정 기관을 공표할 계획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소병원 중에서 선정하는 5기 전문병원 지정·평가도 마찬가지로 6월 중에 설명회를 거쳐 12월에 공표된다. 올해는 특별히 지역 균형적 성장 활성화를 위해 지정제도 및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난임시술 평가 공개 및 통계관리가 진행되며, 코로나19 대응 조치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대해 심사를 거쳐 매월 지급한다. 이영현 실장은 “총액 8조 4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하는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달리 전문병원제도의 지정 신청이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병원의 신청 및 지정 현황은 어떠한가?

A. 제도 활성화를 위해 4기 전문병원부터는 모집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전문병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주기 단축으로 인해 신청기관 수는 3기 112기관, 4기 130기관으로 18기관 증가했다.

4기 전문병원을 신청한 130기관 중 116기관이 지정됐고, 폐업 및 자진취소한 2곳을 제외 현재 114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경제 분야의 경우 80기관에서 신청해 72기관을 지정했으며, 사회적 필요분야는 41기관 중 37기관을 지정했다.

소아청소년과 등 사회적 필요 분야 전문병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데, 현재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는 의료인력 30% 완화기준을 적용해 원활한 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 외 분야에서도 완화적용 여부를 개선·검토 중이다. 지정기준 완화도 좋지만, 동시에 의료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 후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충족을 못하면 3개월 유예조치가 된다. 그동안 현지 확인에 대한 절차나 방법이 일관성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문병원 미충족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내년에는 신고현황을 자제적으로 분석해 인력변동이 있는 기관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점차 그 시스템을 고도화하려고 한다.

Q.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중증진료비율이 30%에서 34%로 높아졌는데, 진료 분류 관련해 뇌경색 등이 일반진료로 빠져 있는 등 질환 분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A. 그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해 ABC 분류가 이뤄지고 있다. 학회별로 중증도에 대한 입장이 많이 다르고 가급적 전문진료로 받고 싶어한다. 뇌졸중 치료 같은 경우 수술이 아닌 주사나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일반진료로 분류돼 있어 학회에서 계속 요구가 있다.

상급종병 환자구성비율, 중증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학회 등 현장 의견을 듣고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 부분은 학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올해 처음으로 환자 회송률을 보기 시작했고, 병원이 중증응급, 소아진료, 상시 진료체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예비지표로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공공성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강화된 부분을 고려하고,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다.

Q. 의료기관 내 MRI와 CT 등 영상촬영장비를 포함해 노후 장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A. 자원평가실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품질 관리검사 결과가 부적합이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MRI 장비의 해상도에 따라 수가 가감을 적용하고,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수가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23종 장비에 대상으로 바코드를 부여해 생산부터 유통 등에 대한 이력 관리를 진행중이다.

다만, 현재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의료장비 보험과 관련해 단순하게 기간이나 사용 횟수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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