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회복의 길 위에서, 사직 후 입대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25년 7월 28일,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논란’에 대해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며, 의과대학 총장협의회가 제안한 학사 복귀 방안을 수용하고,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등 실질적인 제도 조정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교육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결단이자, 정부 행정의 공감능력을 보여준 중대한 전환입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를 단순한 행정조치를 넘어선 ‘공감의 결단’으로 환영한 바 있으며, 나아가 사직 후 군 복무 및 입영 대기 중인 전공의들의 제대 후 수련 연속성 보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의학교육 회복은 절반의 복원에 그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전공의는 단순한 훈련생이 아니라 미래 의료를 떠받칠 핵심 인력입니다. 단지 군 복무 이행을 이유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이탈하게 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적 결함입니다. 따라서 군 입영과 관련한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은 결코 특혜나 특례가 아닌 정당한 권리 요구입니다.
이러한 연속성 보장은 부족한 군 의료체계 병역 자원 확보와 공중보건의 제도의 연속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의 상황은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시기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사직 전공의가 제대 후 원 소속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연속할 수 있도록 TO(정원) 보장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공의 수련은 연차별 정원이 고정된 구조이기 때문에,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가 전역 시에는 해당 연차 자리가 없어져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년간의 임상 경험과 사회적 비용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심각한 손실이며,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인력 낭비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은 결코 의료인으로서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입영 전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수련 재개를 위한 ‘병역 휴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전공의가 사직해야 하며, 제대 후에도 별도 보호장치가 없어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병역휴직 제도와 현저히 불균형한 구조이며, 전공의라는 특수 직역에 걸맞은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셋째, 미필 전공의에 대해서도 수련 중 입영 유예를 통해 수련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 복귀 예정인 의대생 및 전공의 중 다수가 군 입영 대기 상태입니다. 이들이 수련에 복귀하더라도 곧바로 입대하게 된다면 수련의 연속성은 또다시 무너질 것이며, 이는 현재의 복귀 조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복귀 후 수련 종료 시까지 일정 조건하에 입영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수련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전공의의 출산·육아·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수련 중단 역시 ‘복귀 후 재개’가 가능한 휴직 제도로 통합 관리돼야 합니다.
현재 여성 전공의의 출산률은 2.8%에 불과하며, 외과 계열 전공자 중 출산 경험은 ‘0명’이라는 조사 결과는 전공의 수련 구조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합니다. 수련 중도 이탈이 곧 의료 인력 손실로 직결되는 현실에서, 휴직 사유 해소 후 수련을 재개할 수 있는 ‘복귀 보장형 휴직 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재차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1. 교육부의 학사 복귀 조치를 환영하며, 이는 교육정상화의 출발선이지만, 군복무 전공의 복귀 보장이 반드시 병행돼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의 정상 졸업을 위한 탄력적 학사 운영과 마찬가지로, 전공의 수련도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제도적 유연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3. 정부와 국회는 병역을 이유로 전공의가 수련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TO 보장, 병역 휴직제 도입, 입영유예 조치 등 실효성 있는 구조 개편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본회는 병역의무 이행과 수련 연속성이 충돌하지 않는 수련 및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이러한 개혁이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