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반과학적·위헌적 입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과실치상죄보다 더 과한 처벌”이라며 “현재도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과잉 입법이며 의학적 판단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반과학적·위헌적 폭거”라고 강력 비판했다.
의사의 처방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 약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세밀히 따져 가장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고도의 전문 행위인데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부작용 위험이 모두 달라 의사의 정밀한 판단이 필수적이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의사회는 “의약품 공급 불안정의 진짜 원인은 공급망 관리 실패와 제약사의 생산·유통 부실에 있다”며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처방을 강제하며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급 대책 마련이지, 전문가를 죄인 취급하는 법 만들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 파괴”라며 “20여 년 유지해 온 의약분업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선택분업 실시 등 제도 전면 재검토를 불러올 사태”라는 지적도 내놨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은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분명한 합의로 출발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깨고 처방권을 사실상 약사에게 넘기는 행위라는 게 의사회의 진단이다.
의사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공급망을 정상화하라”며 “성분명 처방을 건드리면 의약분업 전체가 흔들린다. 의약분업의 취지와 제도를 근본부터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처방권은 직역 이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서울시의사회는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입법 시도도 끝까지 막아낼 것이며, 필요하다면 장외 투쟁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 우리는 장외투쟁도 불사한다!’
국회 장종태 의원 대표 발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로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보다 더 과도한 처벌이며, 현재도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과잉 입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으로서 이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1. 의학적 판단을 짓밟는 반과학적 폭거
의사의 처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 약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세밀히 따져 가장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고도의 전문 행위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부작용 위험이 모두 달라 의사의 정밀한 판단이 필수적이다. 현재도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의학적 판단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반과학적·위헌적 폭거다.
2. 정부와 국회의 책임 전가
의약품 공급 불안정의 진짜 원인은 공급망 관리 실패와 제약사의 생산·유통 부실에 있다.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처방을 강제하며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다. 정부와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급 대책 마련이지 전문가를 죄인 취급하는 법 만들기가 아니다.
3.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 파괴
2000년 의약분업은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분명한 합의로 출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깨고 처방권을 사실상 약사에게 넘기는 행위다. 20여 년 유지해 온 의약분업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선택분업 실시 등 제도 전면 재검토를 불러올 사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둘째,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공급망을 정상화하라.
셋째,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취지와 제도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으로, 성분명 처방을 건드리면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위해 선택분업 실시하라.
의사의 처방권은 직역 이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입법 시도도 끝까지 막아낼 것이며, 필요하다면 장외 투쟁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단호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