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가 정부의 졸속적인 관리급여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정책은 실손보험 구조 개혁 없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일방적인 책임만을 전가하는 비윤리적이고 위험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정당성 상실한 정권의 졸속 ‘관리급여’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관리급여 추진 관련 보고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상정됐다.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으로 편입하고,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관리하는 내용이 관리급여 정책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관리급여는 명백히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권을 박탈하며,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의적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의 항목 선정을 거쳐 ‘선별급여 평가위원회(적평위)’라는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급여 전환이 이뤄지는 구조는 의료 현실과도 맞지 않으며, 기존 제도와도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회는 “관리급여 정책은 실질적으로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작동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개별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가격 책정으로 진료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며 이 같은 구조가 오히려 의료 공백과 불신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이번 정책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잃은 정부가 임기 말에 졸속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정당한 협의 절차도 없이 건정심에 상정됐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하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의사회는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안은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라는 왜곡된 목적에 근거하고 있으며, 환자 보호와는 무관한 조작된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말하는 ‘환자 보호’는 결국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중심의 합리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는 모든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실손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왜곡된 정책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비급여 자율성과 진료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철회하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의료 현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관리급여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위해, 모든 단체와 연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정당성 상실한 정권의 졸속 ‘관리급여’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으로 편입하고,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관리하겠다는 ‘관리급여’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닌 단체로서, 현재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안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라는 왜곡된 목적에 근거하고 있으며, 환자 보호와는 무관한 조작된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음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관리급여는 명백히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권을 박탈하며,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정책이다. 특히 자의적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의 항목 선정을 거쳐 ‘선별급여 평가위원회(적평위)’라는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급여 전환이 이뤄지는 구조는 의료 현실과도 맞지 않으며, 기존 제도와도 충돌된다.
관리급여 정책은 실질적으로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작동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개별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가격 책정으로 진료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 이러한 구조는 오히려 의료 공백과 불신을 확대시킬 뿐이다. 더욱이 이번 정책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임기 말에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계와 어떠한 정당한 협의 절차도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된 점에서 그 부당성이 더욱 크다.
정부가 말하는 ‘환자 보호’는 결국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 정부의 일방적인 관리급여 정책은 실손보험 구조 개혁 없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일방적인 책임만을 전가하는 비윤리적이고 위험한 접근이다. 이에 본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는 관리급여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환자 중심의 합리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는 모든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셋째, 실손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왜곡된 정책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정책으로 전환하라.
넷째, 비급여 자율성과 진료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철회하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전면 보장하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 현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관리급여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위해,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 5. 26.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