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메디컬포럼 경만호 상임대표는 현행 의협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에 나섰다.
경만호 동북아메디컬포럼 상임대표(전 서울시의사회장)는 “최근 뜻을 같이 하는 의료계 인사들과 가칭 ‘의협 선거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9일, 의협 중앙대의원회 운영위원 및 시도 대의원의장 연석회의에서 내년 3월 실시되는 의협회장 선거권을 완화하기 위해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해 서면결의를 붙일 것을 논의한 결과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연석회의가 선거관리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한 것은 정관 제22조가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의협 회장 선거는 차기 총회 이전에 실시되므로 만일 서면 결의된 사항이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따라서 의협 회장 선거 전 임시총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
경 대표는 이에 따라 임시총회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과 함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한 동의서를 12월 5일부터 전 대의원들에게 발송한다.
경 대표는 임총 소집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선거권 완화 및 현행 우편투표 방식을 우편투표 및 기표소 투표를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 대표는 이어 “개원가의 경영난과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의협회비 납부율이 사상 최악인 40% 수준이라고 하며, 원천징수가 되는 전공의들을 제외하면 개원가의 회비 납부율은 30%에도 못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3월 제36대 의협회장 선거를 치를 경우 회원들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로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 대표는 이와 관련, “이는 곧 10만 의사들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의사들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지 못한 채 전공의들의 표가 선거를 좌우하게 될 것임을 말한다”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경우 의료계의 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다수 회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집행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 대표는 마지막으로 “단언컨대,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의협이 10만 의사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없으며, 그러면 의료계의 미래는 없다”며 “의협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경 대표가 제시한 선거관리규정 개선안은 ▲전체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회비 1회 납부자로 선거권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의협 지도부의 대표성을 높일 것 ▲ 몰표 방지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현행 우편투표를 우편투표 및 기표소투표 병행 실시로 개정할 것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