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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침몰하는 필수의료, 공제조합 총회서 쏟아진 경고음

정관 12조 1항 수정 의결 등 안건 통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이 25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제1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안)의 건 ▲2024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의 건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발전(안)의 건 등이 통과됐다.

대부분의 안건이 원안으로 통과된 가운데, 정관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항 개정안이 수정 의결됐다.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협에서 추천한 이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제1항 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이 제안됐다. 의협이 파견한 이사가 자격요건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제12조 제1항 제7호의 내용이었던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협회 회원’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조합 직무 개시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한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협회 회원’으로 구체화됐다.

◆주요 내빈의 인사말에 담긴 K-의료 걱정

이번 총회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조합)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K-의료가 빛의 속도로 붕괴돼가고 있다. 외과 전공의들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현 50대인 외가의사들이 정년퇴직하면 해외에서 수술할 의사를 초빙해와야 할 것 같다. 끝이 보이지 않아 암담하기만 하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또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의사 대표인 의사협회가 빠져 있고,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합류해있다”며 “필수의료가 망가지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환자가 안 좋으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의사들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한다. 형사소송에서 집행유예만 나오더라도 면허 정지와 연결돼있다. 후배들로 하여금 필수의료와 멀어지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하는 판결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원들에게는 “조합은 지금 망하거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격변의 시기에 있다”면서 “대의원들께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주시고, 개선사항은 적극 의견을 내주시면 조합 발전을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합 박명하 이사장은 “취임 이후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하려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선제 대응을 위해 집행부 임원과 대의원이 참여하는 ‘의료사법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 한 해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일할 것”이라면서 “정기대의원총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보호,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설적인 미래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조합은 의료계에 있어서 ‘건전한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며 “여러 의료환경 격변 속에서, 혼돈의 시기에서 많은 위험성과 소송 부담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합의 역할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16일 환자 대변인 50명 위촉식이 있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대국민 보상을 강화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배상액은 한 건에 3억이다. 조정배상액이 아닌 조정 대변인 50명에 대해 3억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아심장학회와 심장병환우회에서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과도한 수사 리스크를 줄여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진료를 할 때는 항상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배상 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의장은 “10년이 지나면 외과 수술을 담당할 교수님들이 안 계실 수도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업그레이드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조합 대의원회도, 의협 대의원회도 적극 노력해 홍보하고 허와 실이 무엇인지를 밝혀 국민을 위한 의료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전했다. 

◆의료소송 연구 중간보고 발표…사법부 공감 이끌어낼까

이번 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도 개최됐다.

조합은 2월부터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사고 관련 현행 사법제도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외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령과 그 적용 실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사법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중간결과 보고에 따르면 법령상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의료인에게 엄격한 독일에서도 실제로 의료인을 처벌하거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 법체계를 가진 스위스 역시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재량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이에 대해 “의료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있어서 입법 내용 자체보다는 사법부가 국가적 관점에서 의료의 지위와 역할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관련 법리를 어떻게 해석 및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와 유사한 의료 문화를 지닌 일본의 사례들로 미뤄보아, 최근 우리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관련해 의료진의 책임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도 강조했다.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서신초 위원장은 “이 같은 자료들이 사법부의 공감이나 이해 등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국회나 사법부,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며, 다른 연구들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의료사법 시스템 환경이 만들어져서 필수의료가 다시 살아나고 국민들의 건강도 지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종 연구결과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조합은 이를 기반으로 연구발표회, 공청회, 추가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 출범할 정부가 의료제도에 대해 의사와 환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조합 차원에서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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