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위원장 선출시 의료전문성 약화되고 환자 권익 훼손
국토교통부는 지난 25. 2. 20.에 개최된 제248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제13기 자보심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비의료인인 보험계 추천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심의회 운영방식으로 파행을 거듭한 결과 지난 주 개최된 제250회 심의회에서도 결국 위원장 선출이 무산됐습니다.
이는 1999년 자보심의회의 설립 당시부터 이어져 온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위원 중 호선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물론, 2018년 의료계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했던 “심의회 위원장은 의사가 하도록 함”이라는 명백한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자보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전문적인 기구입니다. 의료 전문성에 대한 이해 없이 비의료인이 위원장직을 수행한다면,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료 행위와 수가에 대한 심도 깊은 판단이 불가능해질 것은 자명합니다.
이는 곧 공정한 분쟁 해결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중요 사안을 논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듯이 자동차보험에서 건정심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입니다.
심의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에 관한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간 분쟁 발생 시 심의·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관련 수가 및 진료비 분쟁해결과 자보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결정에 반영토록 하는 중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건보수가 결정, 급여목록 결정, 이해당사자간 의견 수렴과 정책반영 기능을 수행하는 건정심과 유사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큰 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자보심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심의회 위원장은 반드시 의료전문가인 의료인이 맡는 것이 당연함을 다시 한번 밝히며 국토교통부는 기존 의료계와의 합의를 뒤엎고 자보 심의회 위원장에 비의료인을 위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무국 자동차손배진흥원 위탁시 이해관계 치우쳐 공정성 상실 우려 “현행 유지해야”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자보심의회 사무국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위탁하려 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절대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합니다.
자보심의회는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됨에 따라, 심평원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심사 청구에 대한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보심의회의 역할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의 진료수가 분쟁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립성이 생명인 기구인 심의회 사무국 업무를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모인 이익단체 성격이 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은 심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자동차 공제 관련 손해배상 업무는 본질적으로 분쟁의 조정이나 해소보다는 이미 결론이 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액을 산술적으로 산정하는데 중점을 둠을 감안할 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심의회 사무국 업무를 맡기는 것은 심의회의 분쟁조정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의료계와 이해관계자 모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모태는 각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들이 그 출발점임을 감안할 때 보험사와 공제조합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진흥원에서 심의회 사무국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것은 심의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인 중립성을 현저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국민과 환자의 권익을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심의회를 말살하려는 부당한 폭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보심의회 위원장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 중에서 선출돼야 합니다. 의료 전문성에 기반을 둔 공정한 심의는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입니다.
자보 심의회 사무국 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위탁 시도를 철회하고, 현행 유지 등을 통해 어떠한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유로운 중립적인 사무국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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