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한의사들의 한의학 영역 외의 치료 이후 치명적인 감염으로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사건·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의료행위 신고접수를 재개했으며 활발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국민건강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통의학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표준화되지 않은 시술과 불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수호는 물론 안전한 치료와 함께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롯이 의과와 제대로 교육받은 우리 의사들뿐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양당 대선 후보를 모시고 토론회를 즉각 개최하자는 한의협의 제안을 환영한다.
의료면허체계 확립 및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한방난임지원사업의 과학적 근거와 유산율의 증가,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납 수은 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70% 이상 다룬다는 주장),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 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아울러 한의사들이 외면하는 동안 결국 의사들이 치료하고 있는 “부항·침 치료 이후 심각한 합병증과 감염에 대한 치료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주제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암세포들은 쉬지 않고 분열에 분열을 거듭한다. 자신의 영역을 넘어 다른 장기까지 침범해 빠르게 세포를 증식한다. 암세포에 짓눌린 정상 세포들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폐사한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결국 장기 전체가 망가지는 지경에 이른다. 한의협은 본연의 자리를 지켜줄 것을 경고한다.
건강보험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보장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프랑스의 보고서는 이러한 전통적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 지난 8년간 5배 증가해 2023년에는 거의 10억유로에 달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한 자금 지원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인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선 정국을 틈타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특위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왜곡된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공식적으로 ‘의사, 의과’를 칭할 때 보건의료법령 어디에도 없는 부적절한 표현인 ‘양의사, 양방’이란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한의사’라는 용어 대신 ‘한방사’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음을 알리며, 전문가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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