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므로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위 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추가하고, 이 경우 12개월간 의료인 면허를 정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고 실제로 처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더구나 의료관계 법령상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은 면허취소의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인데,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행위가 기존의 처분과 비교해 이와 같이 취급받아야 하는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의료인 품위 유지 의무’ 관련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또한 개정 내용이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의료인을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역할을 정부가 앞장서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부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의사 개인 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그 이전에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침소봉대’해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손쉽게 ‘악마화’하는 시도들을 단호히 거부한다.
아울러,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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