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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근무시간 조절위해 정부 재정지원 시급”

전공의특별위 심포지엄 “병원 신임평가항목 책정 필요”

과도한 근로와 피로에 노출돼 있는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합당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및 병원 신임평가 항목 등의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18호에서 ‘전공의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세대 박형욱 교수의 ‘전공의 적정근로시간 기준 산정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를 토대로 의학회 및 병원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가 모여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 및 근무시간 기준 확립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전공의 근로시간의 지정범위와 정부지원등에 대한 내용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박형욱 교수는 우선 주제발표문에서 전공의들의 적정 근로시간의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현실화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관련 당사자의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근로시간 지침에는 미국의 경우처럼 전공의의 모든 임상적 학술적 활동을 포함한다는 근로시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내 전문의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아래 운영되는 제도인데 이것은 미국에서 전공의의 근로시간 운영이 전공의신임평가위원회(ACGME)에서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제도의 특성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민간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을 시행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를 설득해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및 의학회에서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수련병원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협회의 경우 병원신임평가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전공의를 보호하려는 평가 문항이 매우 미비하며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협회는 전공의 당직비, 휴가 규정일 수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해 현실적인 차원에서 개선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병원신임평가에서 어떻게 기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의사협회 및 대한의학회, 분과학회도 합리적인 전공의 근무시간 도출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각 단체의 대표들도 깊은 공감의 뜻을 표하며 전공의 근무시간 조절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복지부 성재경 의료지원과 사무관은 “전공의는 피교육자 지위뿐 아니라 근로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존재 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므로 합리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전공의 직무분석 등을 통해 굳이 의사 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는 보조인력을 동원해 전공의가 수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련보조수당 추진 등은 단기간에는 힘들지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병원 신임평가등을 관련단체의 협조를 얻어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도 각각 전공의 근무시간 조절을 위해서는 의사사회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수련과 관계없는 부분에 전공의를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인력의 양성과 근무시간 조절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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