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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실 사전동의’ 입법추진 침묵하는 이유?

양승조 의원실 “의료계 자정능력 일단 믿어보고 있는 중”

‘진료실 출입 사전설명 및 동의 의무화’와 관련해 여론을 등에업은 양승조 의원실이 현재 입법 진행을 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조 의원실은 17일,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지켜보며 결과에 따라 토론회를 할지 아니면 논리대조표 등을 작성해 정리한 다음 정책을 강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의 답보상태에 대해 “법안은 이미 마련했지만 의료계에서 기존의 강령으로도 하겠다고 하니 일단 자정노력을 믿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입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인됐고 선진국에서도 진료실 출입시 사전동의를 시행하는 사례가 확인 됐으므로 논리적으로도 부족할 게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양승조 의원실은 특히 이번 논의와 관련해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여론수렴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원실은 지난달 주부 150명으로부터 ‘환자임산부 인격권과 알권리 보호 설명 및 동의제 지지 성명서’와 관련한 서명부가 도착한 이후 현재까지 약 700여 건에 이르는 서명서와 성명서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 게시판에는 질병중에 수치심을 가질만한 병이나 치부 노출시에는 환자동의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성토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기사가 뜬 포털사이트에는 의료계를 비판하는 댓글이 지금까지도 종종 달리는 실정이다.

양승조 의원실은 “지금은 입법안과 관련해 잠시 냉각기인 상태지만 이것은 의료계가 환자 인권 논의에 부응할 것이란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며 “만일 차후에 환자 인권과 의사의 윤리적 측면이 상충하는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한다면 그 때는 이미 마련해놓은 입법안을 확실히 강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양승조 의원실의 기대와 달리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교수는 “내진 등 환자들이 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에서 전공의가 참관해 실습해야 할 경우 ‘내진을 한번 더 하겠다’라는 식으로 사전에 알리는 것은 당연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하지만 과의 모든 진료에서 일일이 구체적인 사전 설명을 진행한다면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진료실을 출입하는 사람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경우는 없고 관련없는 타 과의 의료인이 출입하는 행태 또한 당연히 없다”며 “윤리적 문제가 있는 극히 일부의 사례는 해당 의사의 자질 문제일 뿐 이를 전체 의료진의 문제로 비약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산부인과 교수도 “수치심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치부의 범위도 개개인마다 주관적인데 이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며 “양승조 의원이 대학 병원의 의사 교육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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