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원장 유근영)는 지난 1일 국립암센터 지하 강당에서 ‘2006년도 QI(Quality Improvement)경진대회 및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QI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 16개팀의 구연 발표 및 포스터 전시가 진행된 올해 대회의 대상은 중환자실의 ‘특수시술 관련 교육영상물 개발’이 수상했다. 또한 특수암센터와 외래팀이 각각 ‘두개골 절개 및 종양제거술의 표준 진료지침서 개발 및 효과’와 ‘외래직원 업무만족도 향상을 통한 친절 실천 방안’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한마음 축제에서는 양성자치료센터, 유방암센터, 수술실 등 총 8개팀이 참가해 댄스와 꽁트, 노래, 광고패러디 등의 장기자랑을 펼쳤으며, 마취회복실이 대상을 수상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12-05 10:31이제 본격적인 유형별 수가계약 시대가 도래했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1일 환산지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2008년 계약부터 유형별계약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에서 연구결과를 반영해 내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책마련을 위한 각 의약계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각 단체, 대응법 마련에 고심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유형별계약을 하기로 했지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유형을 나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한 용역결과를 보면 종별이나 직능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분류해 결과를 도출했다. 정 이사는 “하지만 상대가치점수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형별을 떠나서 우선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한방에서 높은 빈도로 시술 되는 경혈침술의 경우 기존 상대가치점수가 36.1에서 개편 때 24.9로 30% 이상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대한
2006-12-05 05:50전라남도의사회가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따른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로 전격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남의사회의 이 같은 결정에 타 시도 회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자칫 지역감정으로 까지 번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의사회 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고심한 끝에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면서 “의협은 유보라는 입장이지만 의협의 결정이 너무 늦었고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후속조치가 없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임원은 “전국적으로 이미 자료를 제출한 회원들도 많고 치과, 한의과 등 타 영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자의 비밀보호가 필요한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의 경우 국세청 간담회를 통해 자료제출을 유보해도 된다는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에서는 의협의 정책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회원들이 더 이상 갈팡질팡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전남의사회 회원은 “의사회에서 연락이 오더니 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회원은 “혹시
2006-12-05 05:48지난 2004년 13억7000여만원의 의협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영각씨에 대한 공판이 오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장영각씨에 대한 공판기일이 12일 오전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씨에 대한 검찰구형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장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유영진씨와 비슷한 형량이 내려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이번 공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박승환 검사실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던 장영각씨와 유영진씨에 대한 사건은 검찰조사를 완료한 상태”라며 “현재 재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형량을 묻는 질문에 “외부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장씨의 자수에 대한 정상 참작 여부에 대해서는 “기소가 중지됐던 사안을 본인이 재기신청해 경찰조사를 받고 영장이 청구된 점은 고려됐다”고 말해 정상 참작 가능성을 암시했다. 현재 검찰에서는 장씨와 유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경찰조사 결과로 볼 때 이들의 형량이 비슷한 수준에서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2006-12-05 05:47
“요양급여기준은 법입니다. 법대로 하면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환자를 치료해 살렸건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부도덕한 병원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에 대한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로 백혈병 환자와 병원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요양급여기준이 중요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백혈병환우회는 오늘(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혈병 환자에 대한 가톨릭 성모병원의 불법과다청수 실태결과를 발표했다.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다른 병원에 비해 40%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요청을 한 환자는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비급여와 선택진료비 총액의 40~60%를 환급결정 받았다.
환급결정 이유는 보험 적용되는 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가 72%로 가장 많았고, 식약약청에서 허가 받은 사항 이외로 비급여 징수한 경우가 18%, 선택진료비를 신
정부와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의협, 병협, 한의협 등 3개 단체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결정”이라며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간 자율계약을 보장토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수가인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합리화라는 명분을 갖고 일방적으로 진료수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그동안 보험업계는 합리적 분석·연구나 자료공개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악화의 원인을 환자의 도덕적 해이나 의료계의 과잉진료로 전가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 매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수가일원화를 결정한 정부의 무책임한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포한다”며 “자동차보험 운영의 주체인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수가 적정화에 대한 노력은 외면한 채 일방
2006-12-05 05:44지역의료의 중심역할을 해왔던 지역대학병원들이 KTX 개통 이후 환자의 서울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환자 유치를 위한 특별한 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경부선이 완전히 새로 교체돼 서울-부산간 이동시간이 1시간 50분으로 단축될 때를 대비해 환자 유치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지금은 특별한 변화를 느끼진 못하고 있지만, 나중을 대비해 병원 운영이나, 홍보 등 기존과는 다른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주로 중산층 이하의 환자들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돼 왔다면 서울로 가는 상위 계층을 위한 VIP병실 등을 마련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 등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이를 위한 본격적인 팀이 꾸려지거나, 구체적인 전략 방안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변화를 대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들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KTX 개통 이후 한때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경북대병원의 경우 이와 관련해 조만간 대구지역 병원협회 차원에서 대구경북지역 병원 관계자 모임을 가질…
2006-12-05 05:40백혈병 환자들에 대한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모병원은 백혈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이 수백 원에 이르는 불법진료비를 챙겼다는 백혈병 환우회의 지적에 대해 “이번 사태는 불합리한 제도가 야기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생명존중의 가치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병원측은 미국의 프레드 허친슨(Fred Hutchinsom Cancer Research Center), 엠디 엔더슨(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시티 오브 호프 병원(City of Hope National Medical Center) 등과 함께 연간 조혈모세포이식을 260건 이상 실시하는 국제적 수준의 병원으로서 타 병원에서도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타 병원과의 수평비교는 어렵고,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은 만큼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병원은 “백혈병의 특성상 환자의 중
2006-12-05 05:35급여 기준과 내역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에게 부여되던 ‘녹색인증제’가 폐지된다. 복지부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한 ‘녹색인증제’를 폐지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심평원장이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관계 법령 또는 약사관계 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신청에 따라 녹색인증 요양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었다. 한편 종전 규정(녹색인증 요양기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녹색인증 요양기관으로 인증된 요양기관은 종전규정에 의한 심평원장의 인증해지 시까지 종전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12-05 05:34내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범사업 중인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가 의원급 요양기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하지만 국립병원 보험자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 및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요양기관 중 의원급 요양기관(의과, 치과, 한방)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월간 요양급여내역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별로 동일명세서에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이번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12-05 05:33CJD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빨간 불’이다. 2000년 이후 발생 환자 210명 가운데 CJD로 확인된 환자는 10명에 불과하고 특히 변종CJD로 확진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파란 불’이어야 옳지만,이는 수면위로 드러난 수치에 불과하다. 물에 잠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아래쪽에는 허술한 관리체계와 진단 구조상의 문제점이 거대하게 자리잡고 있다. 물밑에 잠긴 그 빙산(氷山)은 계속해서 빨간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 빨간 빛은 수치라는 일각(一角)을 통과하면서 파란 빛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인간광우병 확진 ‘불가능’=CJD 진단은 의심-가능-확진의 세 단계를 거친다. 먼저 의사의 임상 진단소견과 MRI 검사,뇌파검사 등을 통해 CJD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일단 의심 환자로 분류된다. 이후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 병증이 의심되면 가능 환자로 분류되고 부검을 통해 뇌 조직 검사까지 이뤄지면 최종 확진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심 환자의 95% 정도는 CJD로 진단된다.특히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CJD 확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 사망 후 부검을 통한 뇌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 병력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유가족은…
2006-12-05 05:33최근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AI 발생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많은 국민들이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의사회 차원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응 방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의사회는 서울시 소재 전 의료기관을 ‘AI 상담 및 신고소’로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소는 AI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의심환자 조기 발견 및 발견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 AI의 확산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의사가 솔선수범해 닭고기 등을 시식하기로 하고 의료계에서는 송년회 등 연말연시에 있을 각종 행사에 삼계탕 등 닭고기 소비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재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AI의 감염속도가 빨라 일시에 300만명 이상까지 전염이 가능하므로 이를 대비하는 물자확보에 주력할 것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의사회에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홈페이지(www.sm
2006-12-05 05:32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가 “2007년도 의료수가 2.3% 인상 결정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한의원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이번 수가결정은 현행 한방 건강보험의 진료행위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로 보상되고 있어 의료기관 등이 안정적인 진료에 임하지 못하고 경영수지를 걱정해야만 하는 실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2008년도 환산지수 계약에 대한 철저한 사전연구를 진행, 한방 의료행위의 제대로 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현행 1만5000원의 정책정률 기준금액으로 인해 한방 의료행위의 진료·처치·투약 등에 왜곡이 초래돼 결과적으로 합당한 국민의 진료선택권에 위해가 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12-05 05:31한국백혈병환우회가 오늘(5일) 가톨릭성모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실태 결과보고를 한 것과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비급여 및 선택진료비 허위 징수를 철저히 관리, 이를 근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비급여와 선택진료 불법과다징수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복지부가 의료기관이 ‘보험적용되는 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하고 ‘선택진료비를 허위로 징수’하는 관행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해 왔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이 같은 불법적 관행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의 불법적 비급여 징수에 관한 기획실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주장처럼 요양급여심사기준대로 치료하면 백혈병환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지 즉시 확인해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만약 요양급여심사기준이 환자들을 위중하게 몰아간다면 이를 개정해 환자 치료에 적합한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측은 “복지부에서 보장성을 아무리 확대해도 의료기관의 불법적 비급여 및 선택진료비 징수를 근절시
2006-12-05 05:30척추마취 후 척수지주막염이 발생, 하반신 마비 및 발기저하 등의 증상이 생겼다면 이는 마취용 주사바늘 소독에 소홀한 마취과의사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대 중반인 환자 A는 B병원에서 우측 족부 주상골 부골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척수지주막염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 발기저하, 잔뇨감 등의 증상이 생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환자 A가 입은 장애는 척추마취 시술시 마취의인 피고 C,D가 마취용 주사바늘 등의 소독에 소홀히 하는 등의 부주의로 지주막을 손상한 것에 기인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협에 대한 진료기록 보완감정촉탁 결과 척추마취시 주사바늘로 인한 감염으로 척수지주막염 등의 질병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마취시에는 마취용 주사바늘을 소독된 것으로 사용하고 시술자는 소독된 장감을 끼며 환자의 천자부위도 소독한 다음 소독포를 덮고 천자를 시행하는 등 감염에 대비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 수술 외에 환자 A에게 장애를 유발한 만한 다른 원인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이 판결했
2006-12-05 05:30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KBS 시사고발프로그램 ‘추적60분’이 6일 방영할 예정인 ‘백혈병 고액진료비의 비밀, 환자들은 왜 3억3천만원을 돌려받았나’라는 제목의 방송에 대해 “국민을 오도된 정보의 혼란에 빠뜨리고 이해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KBS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협에 따르면, 6일 방송분에서는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물이 현행 보험급여 범위를 초과해 투여되고, 그 진료비용을 임의비급여라는 불법의 형태로 환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임의비급여로 처리되는 추가진료가 실시되는 배경 및 필요성을 도외시하고, 마치 의사들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편으로 추가진료를 하는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채권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환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임의비급여의 문제는 현행의 보험급여기준상 제한적인 의료행위만을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심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2006-12-05 05:29‘디메칠암페타민’, ‘5-메오-딥트’, ‘2씨-아이’, ‘크라톰’ 등 4종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추가관리 된다. 이들 4종 물질이 마약대용물질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남용가능성이 있어 관계기관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요청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 이들 4종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불법적인 거래와 사용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디메칠암페타민(Dimethylamphetamine)’은 메스암페타민과 구조적으로 유사하고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중추신경 흥분작용이 있으며, 오남용시 혈압상승, 흥분, 불면증, 편집증적 망상 등이 나타난다. ‘5-메오-딥트(5-Meo-DiPT)’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남용시 LSD와 엑스터시의 중간정도의 환각작용이 있으며, ‘2씨-아이(2C-I)’의 경우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크라톰(Kratom)’은 태국 등지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미트라지나’ 나무의 잎사귀 성분이고 흡입시 아편유사 작용이 있어 마취제 및 환각물질
2006-12-05 05:28의사포털사이트 아임닥터(www.iamdoctor.com)가 최근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오늘(5일)부터 검색서비스를 시작한다.아임닥터 김호경 대리는 “검색엔진 및 검색광고 등 검색분야 전반에 대해 제휴를 맺었다”면서 “이로서 아임닥터 의사회원에게 다음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리는 "다음과의 제휴 범위를 더욱 확대해 아임닥터에서 서비스하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포괄적인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아임닥터는 검색 기능을 강화한 다음의 신지식인과 아임닥터 주치의(e병원)와의 연동 진행도 계획 중이며 이로 인해 다음 회원들에게 정확한 의료 및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12-05 05:26의협이 협회 포털사이트 플라자 게시물을 통한 회원간 상호 비방 행위에 대해 접속 제한 등 현행 약관을 엄중 적용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포탈운영위원회는 대회원 공지를 통해 “지난 7월 초 포탈사이트 다운과 이어진 운영위원회 사퇴로 규정적용의 주체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지난 11월 16일 새로 임명된 포털운영위원회에서 장기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이후 발생하는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 약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포털위원회는 약관 위반시 위원회 회의를 거쳐 2주, 1개월, 2개월, 6개월 등의 접속제한을 가하고 반복시 1년 이상의 제한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적 공방이 있는 경우 판결 후 법 위반자에 대해 접속을 제한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의사협회 포털사이트 플라자의 게시물이 법적인 소송까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그동안 미비했던 포털사이트사용자 약관을 일부 보충해 공지한 사항을 본격 적용해 회원간 명예훼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12-05 05:25일반적으로 척추기기술을 피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도 척추기기술 시행시 안정성에 있어 정상인과 임상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이종서 교수팀은 요추유합수술시 골밀도에 따른 수술결과를 분석해 골다공증 환자에 척추기기술이 부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골다공증이 척추기기술을 이용한 요추유합술의 비적응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속기기를 이용한 요추유합술의 경우 유합 초기 금속기기의 안정성을 위해 척추체의 골밀도가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어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척추기기술을 피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연구팀은 2003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병원에서 동일한 의사에 의해 전, 후방 요추체간, 후방, 후외방 유합술 후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후방기기술을 시행받은 환자중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고 수술전 골밀도 검사, 수술전후 모든 방사선 추시가 갖추어진 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이들 환자를 수술 전 골밀도에 따라 정상군, 골량감소군, 골다공증군으로 분류한 뒤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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