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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박 하 영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서론우리나라 의원들은 극심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1990년대에 있었던 의과대학의 무분별한 신설로 인해 매년 3,500명 이상의 의사가 새로이 배출되고 있으며, 의료전달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의원들은 대규모 병원들과 맞대결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수가가 건강보험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의원과 대형병원간 수가 차이가 크지 않아 의원들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 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개방이기는 하나 2008년 인천 경제특구에 외국 병원의 개원이 추진되고 있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가 의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모든 전문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관, 특히 의원들이 모색해 볼 수 있는 방안을 환자중심적 진료의 개념 속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 행태일반적으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다른 제품의 구매와는 달리 dissonance reduction model에 의한 소비자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즉, 환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
만성 호흡 장애 질환 치료제 흡입 용액인 Brovana가 FDA의 허가를 취득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월요일 동제품의 개발 제조 회사인 Sepracor사의 주가는 주당 $5l.75로 껑충 뛰었다. Sepracor 사는 이 약물이 금년 2/4분기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사추세츠 말보로에 소재하고 있는 Sepracor 사가 개발한 Brovana는 매일 2회 투여하는 약물로 폐가 서서히 그 기능이 어려워지는 만성 호흡 장애 치료 약물이다. 이 질환은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 기종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국립 보건통계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만성 호흡 장애 질환은 2004년에 약 1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레만 브라더스사의 기업 분석가 실버(Richard B. Silver)씨는 FDA의 허가는 Sepracor 사의 강력한 허가 취득 전문성을 보여준 예이며 동사의 기존 호흡기 계통의 약물 라인에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FDA는 Brovana에 대한 100건의 전 임상실험과 2000명 이상의 16개 임상연구 보고에 근거하여 허가를
의사가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와 로맨틱한 관계를 갖는 것은 과연 타당할까. 통상적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선상에서의 관계라면 법적으로는 문제시될 것이 없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다만 의사윤리 차원에서는 치료가 진행 중일 때에는 이 같은 관계가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남편과의 불화와 성적 불만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환자와 애정관계에 빠진 정신과 원장의 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사례에 따르면 정신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Y원장은 40세로 2년 전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으며 부인과 딸은 미국에 가 있는 상태였다. Y원장은 3개월 전부터 남편과의 불화와 성적인 불만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미모의 L씨에게 마음이 끌렸다. L씨 역시 Y원장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고 증상은 매우 호전됐으며 어느날 L씨는 감사의 표시로 Y원장을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이 자리에서 Y원장은 자신이 이혼하고 혼자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L씨는 자신의 호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오는 28일 접수 분부터 ‘야간가산시간 미기재’ 청구오류 건을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의하면, 야간 진료 비용을 청구할 때는 명세서 특정내역란(JS010)에 ‘야간가산일자·시간’을 기재해야 하며 동 내역을 기재 누락하면 청구된 야간가산료가 심사 조정된다. 심평원은 “야간진료시간 미기재로 야간가산료가 심사 조정된 건을 오는 28일 접수 분부터 명세서 접수단계에서 요양기관에 통보해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세부 수정·보완요령을 숙지하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구오류 수정·보완제도는 요양기관이 단순청구오류로 인해 심사조정이나 반송처리 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년 5월 A·F·K 3항목을 대상으로 시작해 2005년 11월 수탁검사기관기호착오(L), 주민번호착오(91) 등 10개 항목을 추가해 운영중이다. 요양기관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산청구(EDI, 디스켓)
<도표첨부>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의 절반이 의료인력 확보율에서 ‘기준미달’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문 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개 민간 이송업체 중 23곳의 의료진과 응급구조사 수가 자체 보유 구급차 수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소방방채청 119구급대의 경우 작년 말 현재 구급차 1209대와 응급구조사 2876명을 보유하고 있어 응급환자 이송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은 “일부에서 운전자 홀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급차 관리주체가 지자체라 하더라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8조와 시행규칙 제39조에는 응급환자 이송시 운전자를 제외한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중 1인이 반드시 탑승토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시 행정당국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민간이송업체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구급차 보유 현황> &n
간호사에게 추근대거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환자들에게도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까.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환자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지만, 환자의 행동이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혹은 만취로 적정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진료거부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간호사에게 추근대고 음주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사례를 소개하고 진료거부 정당 사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L원장에게 20대 초반의 남자환자 A씨가 비염이 낫지 않는다며 찾아왔다. A씨는 겉보기에도 불량한 옷차림으로, 이름과 주소를 묻는 여직원에게 “데이트나 한번 하자”고 추근대거나 간호사가 기구를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엉덩이를 꼬집는 등 추태를 보였다. 다음날 의원을 다시 찾은 A씨는 술냄새를 풍기며 진료실에 들어와 “약먹고 하나도 안 나았다. 뭐 이런 돌팔이가 있느냐”고 시비를 걸어 직원이 제지하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 치료는 제대로 안해주고..”라며 소리를 질
최근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인터넷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나돈다는 사실을 알았다. 유포되는 글의 내용은 ‘OO성형외과에서 코수술 받고 난 후 염증이 생겼는데, 제대로된 치료 및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절대 이 사람한테 수술 받지 마라’는 것이다. 사실과 다른 이글이 인터넷에 돌면서 거론된 이 개원의는 많은 고객으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예약된 수술들이 취소되는 경험을 했다. 최근 성형외과 등 일부 수술과를 중심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댓글을 올리는 ‘사이버범죄’가 증가세를 보여 의료계의 또다른 골치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본인의 신분을 감춘 채 병원과 원장명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글이 최근 들어 더욱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수술피해를 주장하는 글들이 함께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보통 비방의 글이 한번 인터넷에 올라오면 이에 동조하는 또다른 비방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상 비록 원글이 지워지더라도 어느새 다른 사이트 및 게시판으로 글이 이동·확산되어, 병원에 지속
강남 J성형외과, 노원 A성형외과, 부천 K산부인과, 분당 Y소아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병원들이다.
인터넷을 통해 병원정보를 얻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가 병원정보 제공의 중심지로 통하고 있다.
특히 성형외과와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커뮤니티는 다른 과목 커뮤니티 보다 병원평가에 대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모 성형외과 관련 커뮤니티에는 개설 이후부터 ‘성형외과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게시하고 있다.
글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이미 인터넷상 많은 실패환자들의 동의아래 만들어진, 많은실패자가 있고, 보상과 사과를 하지 않은 비양심 병원’이다.
이런 병원으로는 강남 B성형외과·J성형외과·L성형외과·V성형외과, 서초 P성형외과, 중구 K성형외과·S성형외과, 노원 A성형외과 등 26곳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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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도중 갑작스런 장비고장으로 기계가 멈춰 수술받던 환자에게 상해를 초래했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의 몫일까? 이에 대해 의사가 주기적인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왔다는 전제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받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라식수술을 받다 장비고장이 생겨 각막혼탁과 부정난시가 생긴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에 따르면, 시력교정술을 전문으로 안과를 운영하는 K원장은 라식수술을 받으러 내원한 22세 여성 L씨에 대해 시력검사 및 각막검사 등을 거쳐 라식수술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오른쪽 눈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왼쪽 눈을 시술하던 도중 갑자기 라식 장비에 고장이 생기면서 기계가 멈췄다. K원장은 급하게 장비를 수리한 후 수술을 마쳤지만 이미 L씨의 눈에는 각막혼탁과 부정난시가 생겨버린 후였다. L씨는 K원장을 의료과오로 고소했고, K원장은 수술장비의 갑작스런 고장은 불가항력적인 일인데다 제조사와 대리점이 권장하는 바에 따라 유지보수업체를 통
“우리 병원 대기실에는 어떤 음악이 어울릴까?” 개원의라면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한번쯤은 해봤을 고민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은 환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 같은 생각에 막연히 클래식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주기도 하고 좀 더 쾌활한 최신 음악을 틀어주기도 한다. 물론 별 다른 음악 없이 드라마나 케이블 방송의 홈쇼핑에 집중하라고 대형 TV를 틀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럭셔리한 스타일의 잡지들을 보면서 불안감을 해소하라며 잡지들을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아둘 수도 있다. 하지만 음악을 틀어 놔도 안 듣고 TV를 켜놔도 안보고 잡지를 놔둬도 안 본다면 환자들은 지루해 하거나 또 불안해 하는 환자가 많다. 이런 경우, 병원은 환자들에게 뭔가 부족한 병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감동까지 선사할 수 있는 음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기실 음악의 세가지 법칙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출신 음악치료사 A씨는 병원 대기실 음악의 조건으로 세가지를 강조했다. 바로 *음역이 넓지 않을 것 *스타카토가 없을 것 *조성 박자의 변화가 심하지 않을 것이 그 조건들이다.
북한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예방접종 및 방역사업, 의료인력과 의약품 지원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질병관리본부 조사 ‘2005년 탈북자 건강조사 결과보고서(1075명 대상)’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들보다 기생충 감염률은 12배, 매독 유병률은 8배, B형간염 유병률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탈북자의 일반건강검진 결과 남한주민보다 평균신장에서 약 8cm(남한주민 162, 탈북자 154), 평균체중에서도 약 8kg(남한주민 60, 탈북자 52)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세 미만에서는 신장은 16cm, 체중은 16kg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돼 북한아동의 영양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예방접종력 조사에서도 19세 이하 어린이들의 예방접종 비율이 1.2%에 불과, 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예방접종이 적절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간효소 수치의 경우도 탈북자들은 SGPT가 31U/L로 남한주민의 18U/L 보다 높았으며, 흉부방사선 검사에서도 탈북자 중 1
9월 1일부터 추계학술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성형과 피부미용 등 관련 학회가 잇달아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성형·피부미용 관련 학회들은 대한의학회 산하의 메이저 학회에서부터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회에 이르기까지 1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소규모 비급여 성형·피부미용 관련 학회들의 성황에는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로 인해 소위 ‘돈’이 되는 비급여 분야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9월부터 12월까지 개최되는 성형·피부 미용관련 학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양일간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제58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특히 ‘기후와 피부’라는 주제로 특집 강연이 실시되며, 보험포럼을 마련해 상대가치와 피부과 요양급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오는 11월 9일부터 나흘간 잠실롯데호텔에서 61번째 추계학술대회를 갖는다. 사전등록기간은 10월 20일까지이며, 홈페이
인간의 알쯔하이머와 거의 유사하게 감염시킨 생쥐의 뇌에 한 효소를 접합시켜 생쥐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실험에서 알쯔하이머 질환 치료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생쥐를 대상으로 Uch-L1 효소를 주입한 연구에서 베타 아미로이드 단백질을 제거, 손상된 뇌 세포를 회복시킨 사실을 확인, 앞으로 알쯔하이머 질환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콜롬비아대학 알쯔하이머연구센터 소장인 쉘란스키(Michael Shelanski) 박사 연구진은 이 생쥐 실험으로 인체에서도 유사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연구진은 Uch-L1 이라는 효소가 결핍될 경우 알쯔하이머가 발생한다는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했다. 이 Uch-L1 효소는 뇌 세포에 작용하여 베타 아미로이드와 같은 비정상 단백질을 제거하게 하여 기억을 되살리게 만든다. 이들은 생물 공학적으로 생쥐를 알쯔하이머 질환을 발생하게 하고 생쥐에게 이 효소를 주입하여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지를 관찰한 것이다. 이 효소로 처치한 생쥐는 이전에 약간의 자극을 노출시킨 울안의 어떤 부위를 회피하는 기억을 되살렸다. 다른 생쥐는 회피하는
인간의 알쯔하이머와 거의 유사하게 감염시킨 생쥐의 뇌에 한 효소를 접합시켜 생쥐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실험에서 알쯔하이머 질환 치료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생쥐를 대상으로 Uch-L1 효소를 주입한 연구에서 베타 아미로이드 단백질을 제거, 손상된 뇌 세포를 회복시킨 사실을 확인, 앞으로 알쯔하이머 질환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콜롬비아대학 알쯔하이머연구센터 소장인 쉘란스키(Michael Shelanski) 박사 연구진은 이 생쥐 실험으로 인체에서도 유사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연구진은 Uch-L1 이라는 효소가 결핍될 경우 알쯔하이머가 발생한다는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했다. 이 Uch-L1 효소는 뇌 세포에 작용하여 베타 아미로이드와 같은 비정상 단백질을 제거하게 하여 기억을 되살리게 만든다. 이들은 생물 공학적으로 생쥐를 알쯔하이머 질환을 발생하게 하고 생쥐에게 이 효소를 주입하여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지를 관찰한 것이다. 이 효소로 처치한 생쥐는 이전에 약간의 자극을 노출시킨 울안의 어떤 부위를 회피하는 기억을 되살렸다. 다른 생쥐는 회피하는 기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 발급을 원하는 25세 여성 L씨를 환자로 맞았다. L씨는 전날 새벽 술에 취한 틈을 타 유명 연예인 P씨가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진 결과 L씨의 외음부와 처녀막에는 아무런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질 내에도 정충은 남아있지 않았다. L씨는 P씨를 이미 성폭행으로 고소한 상태였으며 P씨 역시 L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였다. 연예인 P씨는 K 원장에게 억울하다며 진찰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최근 발간한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진료 결과를 P씨에게 알리는 대신, 공식 요청에 따라 검찰이나 수사기관과 같은 공적 기관에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환자 L씨가 의학적 소견으로 봤을 때 건강하며 별 이상이 없다는 취지인 만큼 의료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 L씨가 사전에 비밀유지를 요구했다면 분실된 진료기록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한 임신성공 사례가 나왔다. 23일 동국대 일산병원(의무원장 이석현, www.duih.org)은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가 ‘시험관아기임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465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6426쌍을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임신에 성공한 L씨(여, 36세)는 최근 지원사업을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7월초 병원 산부인과(과장 민응기)를 내원했다. 민응기 교수는 L씨에게 난자세포질내주입술(ICSI, 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을 시술, 임신에 성공했다. 민 교수는 “현재 산모는 임신6주째로 초음파 검사상 Y-sac도 보이고. 건강상태도 양호해 내년 4월 중순경에는 출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에서 진행중인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자녀 양육에 따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및 장애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급액수도 현재보다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13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을 신규로 지원받는다. 또한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대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지원 수준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20만원, 차상위 계층의 중증앙애인은 월 15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은 점차 줄여나가 2010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이나 장애와 관계없이 장애인 LPG 차량소유자에 대해
ZymoGenetics 사는 8월 15일 BMS가 자사의 융합 단백질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델라웨어 지방 법정에 제출한 소송에서 ZymoGenetics사는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회사측 발표를 공개했다. 회사측 CEO인 카터(Bruce L.A. Carter)사장은 “우리회사는 여러 융합 단백질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BMS가 침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언급하고 “회사측은 회사 발전에 획기적인 자원을 지출한 기술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면 소송을 통해 특허를 행사할 것이다” 고 부언했다. Amgen 및 Regeneron사는 ZymoGenetics 사로부터 이전에 이미 융합 단백질 기술 특허 사용하기로 제휴한 바 있다. DNA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면역 글로부린 융합 단백질은 항체의 강력 연쇄 지속 영역 부분에 2차 단백질 작용 부위를 결합시키는 것으로 2차 단백으로는 성장 인자와 결합하는 세포 표면 수용체 부위가 대표적으로 이용된다. ZymoGenetics사는 질병 투쟁 환
의료급여 진료비를 과다·허위청구 하거나 복지부 현지실사시 관계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병의원 9곳이 적발돼 행정조치 됐다. 복지부는 3일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급여기관 9곳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고 2곳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부당허위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M병원(광주시 서구, 업무정지 30일)과 S병원(성남시 분당구, 과징금 1841만8000원)의 경우 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를 청구했거나 의약품 가격을 기준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내용이 적발됐다. H소아과이비인후과의원과 H약국(경북 경주시)은 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의료급여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았음에도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진료비가 지급됐음이 드러났다. 또한 의료기관 사무장이나 행정직원 등 비의료인이 방사선 촬영이나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근무한 것으로 해 진료비를 청구한 D정형외과의원(경북 영주시, 업무정지 40일)과 S의원(부산시 서구, 과징금 547만9000원)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J약국(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면접심사 등 공모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김태섭 이사장 직무대행(총무상임이사)이 지난 2일 공단의 1급 실장 등 고위직 29명을 무더기로 전보 인사해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은 3일 “공단 이사장의 임명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임시적인 단순 관리자에 불과한 이사장 직무대행이 굳이 인력관리실장, 기획실장, 감사실장, 총무관리실장 등 본부 주요부서의 고위직 29명을 전보 조치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이번 대규모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직무대행 총무상임이사의 이사장 공백을 틈탄 자기 세력화 구축 *공단의 고위 인사 손보기 차원에서 인사조치를 공언한 복지부의 외압 *공모절차 시작 이전부터 내정설 나돌던 L모씨의 수렴청정 인사 등 다양한 설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어떠한 설이 사실이든 간에 그 모두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임시 단순 관리자에 불과한 직무대행자가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신임 이사장 선임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인사를 행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