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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 활용’ 등 의협 제안 수용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복지부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적용하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2020년의 논의 여건과 한계를 짚어보았으며, 코로나19 대응과 ‘필수의료 지원대책’ 수립 과정에서 구축한 의정 간의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의 회의를 통해 논의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아래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는 오는 16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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