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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접근성 최고인 우리나라에 원격 의료라니”

대전협, “원격의료 확대 개정안은 불필요한 졸속 법안”

“읍면리까지 병의원이 있는 우리나라에 원격 의료는 불필요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원격의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나타내며 철회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원격 의료를 의료인 간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어 의료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의료 및 진료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며 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전협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이바지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대면 진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중복 입법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이미 의료법 33조에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나 공익적 필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설 의료 기관 밖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고, 약사법 50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 불편 개선이 목적이라면 원격 의료가 아니라 현행 강제 의약 분업의 선택 분업 전환과 일반약 슈퍼 판매 확대가 필요하지 원격 의료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개정안이 ‘이동형 전자 장비’ 의 개념을 언급하지 않고 ‘전자 처방전’의 상세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며 졸속법안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기술 발전 운운하는 국회의원들이 의료 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환자의 건강 증진 가능성을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각종 정부 규제들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는 데 대해 크나큰 분노를 느낀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대전협은 이미 대한민국 읍면리동 까지 의료 기관이 들어차 있을 정도로 의료 접근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각지대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의료 사각 지대’의 의미는 낮은 건강 보험 보장성과 더불어, 저수가 정책으로 대표되는 건강과 복지에 대한 세계 최저 수준의 국가적 지원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의료 공급자와 국민의 정부 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임을 국회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

대전협은 “대면 진료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며,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리자로서 보다 성실한 자세를 가져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국민 건강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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